2006년 제24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문제
시험과목 : 형사소송법
【문 1】형사소송법상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에 관하여 논하시오. (50점)
【문 2】피고인 甲, 乙은 아래 요지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피고인 甲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乙은 이를 모두 자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소사실 제1의 나. 항 피해사실도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다음 (1), (2), (3)의 각 증거가 피고인 甲에 대한 관계에서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그 근거를 논하시오.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甲은 배우자 있는 자로서
가. 피고인 乙과 1회 간음하여 간통하고,
나. 피고인 乙이 더 이상 만나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녀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2.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그와 1회 간음하여 상간하였다.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 제1의 가. 항 부분을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기재(단, 피고인 甲은 법정에서 그 진술의 임의성과 자신이 그 조서에 직접 서명․무인하고 간인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 조서의 내용은 자신의 실제 진술과는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전제로 함) (15점)
(2)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나온 공소사실 제1의 나. 항 부분에 부합하는 피고인 乙의 진술 (15점)
(3) 피고인 乙의 친구인 증인 A의 증언 중, 피고인 乙로부터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 甲과 1회 성관계를 가졌다고 시인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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