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문 1】甲과 乙은 피해자 A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광경을 목격하고 함께 A를 폭행하여 A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 정신을 잃은 A의 바지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10만원권 수표 1장을 빼앗아가는 범행을 저질렀다. A는 2명으로부터 강도를 당했다고 신고하였고, 그 후 甲이 주점에서 위 수표를 사용한 사실이 발각되었다. 甲은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길을 가다가 넘어진 A와 그 옆에 떨어진 지갑을 보게 되었고, 지갑으로부터 수표를 꺼내어 갔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A가 자신을 폭행한 2명 중 1명이 甲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甲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가. 甲이 기소된 직후 검사는 위 범행 당시 甲이 乙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乙을 소환 조사하여 乙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 내용 일체를 자백받고 乙을 甲의 공범으로 기소하였다. 법원은 甲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명불상자가 乙이라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甲에 대한 피고사건과 乙에 대한 피고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데, 법정에서는 甲과 乙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1) 검사는 乙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백한 바 있다는 점을 이유로 乙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이 경우 乙은 甲에 대한 피고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10점)
(2) 甲에 대한 피고사건과 乙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검사 작성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각각 설명하시오. (25점)
나. 먼저 甲에 대한 피고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다음, 검사는 위 범행 당시 甲이 乙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乙을 조사하였으나 乙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 A는 甲 이외의 다른 1명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乙이 甲의 공범임을 확신하고 乙을 甲과 함께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乙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1) 검사는 甲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이 경우 甲은 乙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거부권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8점)
(2) 증인으로 출석한 甲은 선서한 다음 자신은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조차 없다고 증언하였다. 이 경우 갑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7점)
【문 2】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하여 논하시오.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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