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觀式 問題/行試 刑訴法

법원행시 형사소송법 2차문제[제27회]

산물소리 2011. 9. 27. 23:56

2009년 제27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 문제


형사소송법

 
【문 1】사법경찰관 A는 상습절도의 전과가 있는 甲이 절도범행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고 절도현장에서 甲을 잡기로 마음먹고 있던중, 甲을 알고 있는 정보원 B로 하여금 甲에게 절도를 종용하도록 하였다. B의 절도 권유를 처음에 거절하던 甲은 B가 계속하여 권유하자 이를 승낙하고 밤에 B와 함께 C의 집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을 훔쳤다(이하 ‘① 범행’이라고 한다). 그러나 C의 집에서 나오는 길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A는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현금과 귀금속을 압수하였으며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A는 검사에게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사도 법원에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검사는 甲을 ① 범행에 대하여 (단순)특수절도로 불구속기소하였다.

 

가. 사법경찰관 A의 甲에 대한 현행범체포의 적법성 및 甲으로부터 압수한 절취품의 증거능력 인정 가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5점) 


나. 제1심 진행중 甲과 그 변호인이 ① 범행 관련 수사가 함정수사라는 이유로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퇴정한 후 다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의 재판가능 여부를 논하시오. (5점) 


다. 제1심 재판 진행중 검사는 甲의 다른 특수절도범행(이하 ‘② 범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상습특수절도로 추가기소하였는데, 심리과정에서 ① 범행과 ②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


 ⑴ 검사가 취할 조치를 설명하시오. (5점)


 ⑵ 검사가 취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위 추가기소가 이중기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원이 취할 조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17점)


라. 제1심 법원이 포괄일죄인 ① 범행 및 ② 범행 중 ① 범행에 대하여는 유죄, ② 범행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⑴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을 경우와
 ⑵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을 경우에 관하여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논하시오. (18점)

 


【문 2】탄핵증거에 관하여 논하시오. (5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