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의 지원
전세자금 대출의 종류
정부는 갈수록 악화되는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주택법」 제60조 및 제63조제1항제9호).
전세자금 대출의 종류로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및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의 대출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전월세지원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주택법」 제60조제1항, 제63조제1항제8호 및 9호,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13조제1항제4호·제14조제4호·제30조제5항제3호)
대출 대상자
- 만 2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이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또는 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 단독 세대주인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만 3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서민’은 근로자 이외의 자영업자·그 밖의 개인(소득이 없는 사람 포함)이고 무주택세대주는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
· 연간급여(소득)가 3,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세대주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한 사람
- 신용관리대상자, 신용불량자, 신용회복대상자, 면책자, 파산자 등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대상주택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용도가 주택으로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이 됩니다.
·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대출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입주 후 대출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임차주택에 전입하여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을 갱신하는 때에는 계약갱신일부터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을 하는 때에는 그 전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 연 4.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임차보증금의 70%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고 6,000만원(3자녀 이상 세대는 8,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대출신청인의 소득, 부채현황에 따라 한도는 차등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만기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
· 상환일을 2회 연장할 수 있고,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도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
- 아래의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담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서(결혼예정자가 대출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예정자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立保>)
· 연대보증인(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 또는 연간소득 1,000만원 이상인 사람)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을 거절당한 사람에 한함)
대출 준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총 임차보증금의 10% 이상 지급 확인 서류(예를 들면, 무통장입금증 등)
- 임차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
-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대출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통장사본
- 소득확인 서류
· 근로자는 재직증명서(또는 직장의료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간 총 급여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12개월 분) 또는 급여대장사본을 추가로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중복대출 금지
-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포함)에 대해 아래의 대출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행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 및 기금의 주택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 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중도금 대출, 분양주택 중도금 대출, 최초주택 중도금 대출
대출절차
- 대출상담을 받습니다(임의상담).
·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 대상자, 대상 주택, 대출조건 등 대출 적격 여부에 대해 상담을 받습니다.
- 대출가능 금액을 산정합니다.
· 상품별로 정해진 기준에 의해 대출가능 금액을 산정합니다.
- 대출을 신청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상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 약 7일 ~ 10일이 소요됩니다.
· 대출신청인의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대출 심사
· 국토해양부에 무주택여부를 검색하고, 국세청에 소득확인을 의뢰하여 무주택 및 소득을 확인합니다.
· 임대차 사실을 확인하고, 신용조사를 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통보하고, 대출 및 보증 심사 후 담보물에 대한 임대차를 조사합니다.
- 대출 약정
· 대출금액, 대출기간 및 대출이율 등 대출조건을 약정하며, 담보를 제공합니다.
- 대출 심사와 약정이후에 최종적으로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주택법」 제60조제1항, 제63조제1항제8호 및 9호,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13조제1항제5호·제14조제5호·제30조제5항제3호,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 및 제8호)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전세자금을 말합니다.
- 대출기간이 15년(기존 대출은 최장 6년)으로 확대되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자
- 만 2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세대주 및 세대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인 사람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만 3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한 사람
·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고 임차보증금이 지역별 임차보증금액 이하인 경우 전세금 최고 70% 까지 대출
※ 지역별 임차보증금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7,000만원 이하(3자녀 이상 세대는 8,000만원 이하)
√ 수도권 기타광역시 : 5,000만원 이하(3자녀 이상 세대는 6,0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이하(3자녀 이상 세대는 5,000만원 이하)
대출 제외 대상자
- 중형 이상의 자가용 승용차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가용 승용차 중 장애인용으로 등록된 자동차와 중형 이상 자동차, 승합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화물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연식·규모 및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제외 여부를 결정합니다.
· 부동산 중 종중묘지 등 환금성이 극히 낮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제외 여부를 결정합니다.
-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및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의 신용정보관리지침에 따른 신용관리대상자, 신용불량자, 신용회복대상자, 면책자, 파산자 등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1인이 국민주택기금 및 국민주택기금 이외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
대출 대상주택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가 ‘주택’으로,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이 됩니다.
·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대출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입주 후 대출신청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주택에 전입하여 대출신청을 해야 합니다.
-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으로 대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사용 중인 사람이 해당 주택에 계속하여 3개월(전입일 기준)이상 거주하며, 월임대료를 임차보증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
대출금 지급시기
- 입주 전의 대출금 지급
· 임대인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입주일부터 7일 전까지 지급 가능하며, 임대인의 통장사본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입주 후의 대출금 지급
· 대출신청인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 영수증과 잔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가구당 대출한도
-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제공(담보 및 대출신청자의 소득, 부채 현황에 따라 차등)
· 서울특별시는 4,900만원(3자녀 이상 세대는 5,600만원)
· 광역시 및 수도권은 3,500만원(3자녀 이상 세대는 4,200만원)
· 그 밖의 지역은 2,800만원(3자녀 이상 세대는 3,500만원)
- 신규로 계약하는 때의 대출금액은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이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의 대출금액은 신·구임대차 계약서의 증액된 금액 범위 내로 하되, 총 대출금은 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 금리
- 연 2.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 3.0%,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연 2.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 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일시 상환)
· 대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만기 일시상환으로 선택 가능
-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 상환일을 2회 연장할 수 있고,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도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로 담보 제공(결혼예정자가 대출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예정자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立保>)
- 연대보증인으로 담보 제공(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 또는 연간소득 1,000만원 이상인 사람)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로 담보 제공(주택금융신용보증서의 발급이 거절된 사람에 한함)
대출 준비서류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대출 대상자 추천 문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총 임차보증금의 10% 이상 지급 확인 서류(무통장입금증 등)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
-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인 경우)
- 대출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경우, 임대인의 통장사본
- 소득확인 서류
· 급여소득자는 재직증명서(또는 직장의료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서민과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대출 절차
- 대출 신청인이 대출 사전상담을 받습니다.
· 신청인이 기금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의 영업점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자격 및 대출가능금액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
·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 대출 대상자 추천
· 거주지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대출 대상자 추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출대상과 대상주택 등의 적격 여부를 조사·확인 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선정 결과를 기금 취급 은행(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및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희망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대출 추천을 신청하여 심사받아, 추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 신청인이 기금취급은행에 대출 서류를 가지고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 대출 실행
· 기금취급은행은 지자체 추천, 무주택 여부 등으로 대출신청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담보취득 후 대출금을 지급 받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 「주택법」 제60조제1항, 제6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13조제1항제8호, 제14노네7호, 제30조제5항제3호
대출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무주택이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가정에 대해 전세자금을 지원합니다.
· 대출 대상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것을 감안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거주예정자 포함)는 해당 주택의 관리권한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일반주택의 거주가(거주예정자 포함)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채무자로 하여 지원합니다.
- 대출 대상자가 만 18세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대상자가 18세 이상이어도 중·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에 대해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 조건 및 대출 금액
- 대출 대상자가 만 20세까지는 무이자로 지원하며, 만 20세가 지난 경우 2%의 이자를 부담하되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수도권·광역시는 5,000만원을 대출하고, 그 밖의 지역은 3,000만원을 대출합니다.
대출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 가정의 자격,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추천하고, 주택공사 등이 주택을 물색하여 직접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료:法制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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