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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지원에 대한 자료

산물소리 2010. 6. 18. 14:43

                                     

                                전세자금의 지원

 

전세자금의 대출
정부는 근로자·서민가구, 저소득가구, 소년소녀가정 등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종류


       정부는 갈수록 악화되는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주택법」 제60조 제63조제1항제9호).


       전세자금 대출의 종류로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및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의 대출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전월세지원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주택법」 제60조제1항, 제63조제1항제8호 및 9호,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제13조제1항제4호·제14조제4호·제30조제5항제3호)

       대출 대상자

     - 만 2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이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또는 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 단독 세대주인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만 3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서민’은 근로자 이외의 자영업자·그 밖의 개인(소득이 없는 사람 포함)이고 무주택세대주는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


      · 연간급여(소득)가 3,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세대주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한 사람


     - 신용관리대상자, 신용불량자, 신용회복대상자, 면책자, 파산자 등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대상주택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용도가 주택으로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이 됩니다.


      ·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대출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입주 후 대출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임차주택에 전입하여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을 갱신하는 때에는 계약갱신일부터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을 하는 때에는 그 전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 연 4.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임차보증금의 70%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고 6,000만원(3자녀 이상 세대는 8,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대출신청인의 소득, 부채현황에 따라 한도는 차등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만기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


      · 상환일을 2회 연장할 수 있고,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도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


     - 아래의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담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서(결혼예정자가 대출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예정자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立保>)


      · 연대보증인(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 또는 연간소득 1,000만원 이상인 사람)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을 거절당한 사람에 한함)


       대출 준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총 임차보증금의 10% 이상 지급 확인 서류(예를 들면, 무통장입금증 등)


     - 임차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


     -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대출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통장사본


     - 소득확인 서류


      · 근로자는 재직증명서(또는 직장의료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간 총 급여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12개월 분) 또는 급여대장사본을 추가로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중복대출 금지


     -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포함)에 대해 아래의 대출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행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 및 기금의 주택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 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중도금 대출, 분양주택 중도금 대출, 최초주택 중도금 대출


       대출절차


     - 대출상담을 받습니다(임의상담).


      ·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 대상자, 대상 주택, 대출조건 등 대출 적격 여부에 대해 상담을 받습니다.


     - 대출가능 금액을 산정합니다.


      · 상품별로 정해진 기준에 의해 대출가능 금액을 산정합니다.


     - 대출을 신청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상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 약 7일 ~ 10일이 소요됩니다.


      · 대출신청인의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대출 심사


      · 국토해양부에 무주택여부를 검색하고, 국세청에 소득확인을 의뢰하여 무주택 및 소득을 확인합니다.


      · 임대차 사실을 확인하고, 신용조사를 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통보하고, 대출 및 보증 심사 후 담보물에 대한 임대차를 조사합니다.


     - 대출 약정


      · 대출금액, 대출기간 및 대출이율 등 대출조건을 약정하며, 담보를 제공합니다.


     - 대출 심사와 약정이후에 최종적으로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주택법」 제60조제1항, 제63조제1항제8호 및 9호,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13조제1항제5호·제14조제5호·제30조제5항제3호,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 및 제8호)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전세자금을 말합니다.


     - 대출기간이 15년(기존 대출은 최장 6년)으로 확대되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자


     - 만 2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세대주 및 세대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인 사람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만 3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한 사람


      ·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고 임차보증금이 지역별 임차보증금액 이하인 경우 전세금 최고 70% 까지 대출


       ※ 지역별 임차보증금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7,000만원 이하(3자녀 이상 세대는 8,000만원 이하)


        √ 수도권 기타광역시 : 5,000만원 이하(3자녀 이상 세대는 6,0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이하(3자녀 이상 세대는 5,000만원 이하)


       대출 제외 대상자


     - 중형 이상의 자가용 승용차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가용 승용차 중 장애인용으로 등록된 자동차와 중형 이상 자동차, 승합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화물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연식·규모 및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제외 여부를 결정합니다.


      · 부동산 중 종중묘지 등 환금성이 극히 낮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제외 여부를 결정합니다.


     -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및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의 신용정보관리지침에 따른 신용관리대상자, 신용불량자, 신용회복대상자, 면책자, 파산자 등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1인이 국민주택기금 및 국민주택기금 이외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


       대출 대상주택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가 ‘주택’으로,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이 됩니다.


      ·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대출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입주 후 대출신청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주택에 전입하여 대출신청을 해야 합니다.


     -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으로 대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사용 중인 사람이 해당 주택에 계속하여 3개월(전입일 기준)이상 거주하며, 월임대료를 임차보증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


       대출금 지급시기


     - 입주 전의 대출금 지급


      · 임대인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입주일부터 7일 전까지 지급 가능하며, 임대인의 통장사본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입주 후의 대출금 지급


      · 대출신청인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 영수증과 잔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가구당 대출한도


     -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제공(담보 및 대출신청자의 소득, 부채 현황에 따라 차등)


      · 서울특별시는 4,900만원(3자녀 이상 세대는 5,600만원)


      · 광역시 및 수도권은 3,500만원(3자녀 이상 세대는 4,200만원)


      · 그 밖의 지역은 2,800만원(3자녀 이상 세대는 3,500만원)


     - 신규로 계약하는 때의 대출금액은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이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의 대출금액은 신·구임대차 계약서의 증액된 금액 범위 내로 하되, 총 대출금은 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 금리


     - 연 2.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 3.0%,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연 2.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 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일시 상환)


      · 대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만기 일시상환으로 선택 가능


     -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 상환일을 2회 연장할 수 있고,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도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로 담보 제공(결혼예정자가 대출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예정자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立保>)


     - 연대보증인으로 담보 제공(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 또는 연간소득 1,000만원 이상인 사람)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로 담보 제공(주택금융신용보증서의 발급이 거절된 사람에 한함)


       대출 준비서류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대출 대상자 추천 문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총 임차보증금의 10% 이상 지급 확인 서류(무통장입금증 등)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


     -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인 경우)


     - 대출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경우, 임대인의 통장사본


     - 소득확인 서류


      · 급여소득자는 재직증명서(또는 직장의료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서민과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대출 절차


     - 대출 신청인이 대출 사전상담을 받습니다.


      · 신청인이 기금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의 영업점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자격 및 대출가능금액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


      ·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 대출 대상자 추천


      · 거주지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대출 대상자 추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출대상과 대상주택 등의 적격 여부를 조사·확인 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선정 결과를 기금 취급 은행(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및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희망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대출 추천을 신청하여 심사받아, 추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 신청인이 기금취급은행에 대출 서류를 가지고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 대출 실행


      · 기금취급은행은 지자체 추천, 무주택 여부 등으로 대출신청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담보취득 후 대출금을 지급 받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 「주택법」 제60조제1항, 제6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13조제1항제8호, 제14노네7호, 제30조제5항제3호


       대출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무주택이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가정에 대해 전세자금을 지원합니다.


      · 대출 대상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것을 감안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거주예정자 포함)는 해당 주택의 관리권한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일반주택의 거주가(거주예정자 포함)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채무자로 하여 지원합니다.


     - 대출 대상자가 만 18세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대상자가 18세 이상이어도 중·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에 대해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 조건 및 대출 금액


     - 대출 대상자가 만 20세까지는 무이자로 지원하며, 만 20세가 지난 경우 2%의 이자를 부담하되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수도권·광역시는 5,000만원을 대출하고, 그 밖의 지역은 3,000만원을 대출합니다.


       대출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 가정의 자격,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추천하고, 주택공사 등이 주택을 물색하여 직접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료:法制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