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31.] [대통령령 제25116호, 2014.1.28., 일부개정]
법무부(소년과), 02-2110-3353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2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소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초ㆍ중등교육 소년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3. 의료ㆍ재활교육 소년원: 약물 오ㆍ남용, 정신ㆍ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4. 인성교육 소년원: 정서순화, 품행교정 등 인성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② 제1항에 따른 소년원의 세부분류ㆍ운영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3조(처우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한 적절한 처우에 관하여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 처우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28>
1.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소년(이하 "보호소년"이라 한다)
2.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원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이하 "위탁소년"이라 한다)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치된 소년(이하 "유치소년"이라 한다)
② 처우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28>
1. 보호소년(「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제외한다)의 개별처우계획 수립
2. 보호소년에 대한 향상된 처우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보호소년의 이송ㆍ외출(원장이 처우심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ㆍ통학ㆍ통근취업ㆍ징계ㆍ포상 및 계속수용에 관한 사항
4. 보호소년의 소년원 퇴원 또는 임시퇴원에 관한 심사
5.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외출ㆍ징계ㆍ포상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처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5조(보호소년의 처우) 소년원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호소년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향상된 처우를 할 수 있다.
1. 특별히 마련한 거실ㆍ기구나 그 밖의 설비 사용
2. 사회ㆍ문화시설 견학ㆍ참관 등의 기회 부여
[전문개정 2008.6.20]
제6조(보호소년등의 인수) ① 원장은 법 제7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호소년,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을 새로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 법무부장관의 이송허가서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유치허가장을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인수하고, 인도기관에 인수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유치소년을 원장에게 인도할 때에는 원본과 대조ㆍ확인한 유치허가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전문개정 2008.6.20]
제8조(수용사실 통지) 원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보호자 또는 보호소년등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에게 보호소년등을 수용한 사실을 알릴 때에는 수용 경위, 처우의 개요, 면회ㆍ통신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9조(분류처우) ① 원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분리수용하는 경우 비행, 공범관계, 처우과정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실을 구분할 수 있다.
② 소년원장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분류처우를 할 때에는 분류심사 결과와 법원소년부로부터 송부된 자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10조(개별처우계획의 수립) ① 소년원장은 제9조에 따른 분류처우 대상 보호소년에 대하여 처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처우계획에는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ㆍ재활교육, 인성교육 등 개별 교육ㆍ처우의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보호소년과 보호자등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개별처우계획은 교정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내용을 본인 및 보호자등에게 알려 보호소년이 스스로 교육에 참여하고, 자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11조(개별처우계획의 수정) 소년원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보호소년의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12조(처분변경의 신청 등)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법원소년부의 처분 결정 당시 10세 미만(「소년법」 제32조제1항제10호 처분의 경우에는 12세 미만을 말한다)이거나 19세 이상으로 판명되면 지체 없이 그 결정을 한 법원소년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년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소년부에 「소년법」 제37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위탁 결정을 한 법원소년부 또는 유치 허가를 한 지방법원 판사에게 임시조치 변경 또는 유치 취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중환자로 판명되어 수용하기 위험하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여 교정교육의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가 현저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유산ㆍ사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사유로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이탈, 난동 또는 폭력행위 등 시설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6.20]
제13조(청원의 편의 제공) ① 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청원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청원을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는 등 청원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청원을 못하게 하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20]
제14조(수용인원의 조절을 위한 이송) 법무부장관은 분류수용이나 교육훈련을 위하여 수용인원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년원장에게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移送)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제15조(청원에 따른 이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 또는 그 보호자등이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청원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호소년을 그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제16조(이송의 제한) ① 소년원장은 이송할 보호소년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하고 건강상태가 이송해 갈 소년원의 교육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명되면 이송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부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치료 중인 사람으로 이송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소년법」 제43조에 따라 항고하여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 다만, 재항고한 사람은 제외한다.
3.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
③ 소년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으면 처우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제17조(비상사태 등의 대비) 원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안에 대피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17조의2(소지금지물품) 보호소년등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해서는 아니 된다.
1. 흉기, 화기(火器), 폭발물, 독극물,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2. 주류ㆍ담배ㆍ현금ㆍ수표ㆍ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본조신설 2014.1.28]
제17조의3(신체 검사 등) ① 원장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신체ㆍ의류ㆍ휴대품ㆍ생활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소년 등이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히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보호소년등이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여성인 보호소년등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여성 공무원이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17조의2에 따른 소지금지물품(이하 "금지물품"이라 한다)이 발견되면 이를 보호소년등에게 알린 후 폐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폐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 보관하거나 보호자등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 물품의 처리는 법 제22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28]
제18조(외부인의 출입통제) ① 원장은 소년원등에 출입하는 외부인의 출입 목적과 신원을 확인하고,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입자의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출입자가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소년원등에 맡기게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③ 원장은 여성 출입자의 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여성 공무원이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전문개정 2008.6.20]
제19조(심신안정실에의 수용)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신안정실(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1.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을 때
2.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또는 임신ㆍ출산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때
3.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 할 때
4. 담당 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보호소년등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할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심신안정실의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은 특별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심신안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은 특별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심신안정실에 수용하거나 그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원장은 의사 및 간호사로 하여금 심신안정실에 수용된 보호소년등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심신안정실에 수용할 사유가 소멸하면 심신안정실 수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20조(사고발생 보고)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사망, 이탈, 난동, 그 밖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조사ㆍ심리(審理)를 받고 있는 위탁소년 또는 항고 중의 보호소년이 사망하거나 이탈한 경우 또는 이탈한 보호소년등을 재수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21조(사체의 검사)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체의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22조(사망 통지 및 사체의 인도)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사망하면 지체 없이 병명, 사망 원인 및 사망 일시를 보호자등에게 알리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체를 인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23조(사체의 임시매장) 원장은 보호자등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2조에 따라 사체를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매장을 하고, 임시매장한 장소에 사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사망연월일을 새긴 표석(表石)을 세워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23조의2(규율 위반) 보호소년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 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3. 소년원등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중을 선동하는 행위
4. 금지물품을 반입하거나 이를 제작ㆍ소지ㆍ사용ㆍ수수ㆍ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1.28]
제24조(징계) ① 원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행위자의 연령ㆍ지능ㆍ성격 및 건강상태
2. 행위의 동기ㆍ수단 및 결과
3. 교정성적 및 생활태도
4. 규율위반 행위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
5. 행위 후의 자수ㆍ반성ㆍ합의 여부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징계 정도를 공정하게 정하고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24조의2(징계대상행위의 조사) ① 보호소년등의 징계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조사를 완료하여 처우심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한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규율을 위반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보호소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2. 다른 보호소년등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보호소년등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③ 제2항에 따른 분리수용기간은 징계기간에 포함한다.
④ 원장은 조사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조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전날까지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대상행위 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25조(징계의 병과 금지) 원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징계를 병과(倂科)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20]
제26조(지정된 실내의 구조)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된 실내는 면적ㆍ채광ㆍ통풍ㆍ온도ㆍ습도 등이 보호소년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27조(징계 중의 지도)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징계 중인 보호소년등을 매주 1회 이상 면접하고 개별지도를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징계 중인 보호소년등의 처우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보호소년등의 가족이나 친지에게 알려야 한다.
④ 원장은 징계 중인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의사 및 간호사에게 수시로 건강진단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28조(이송 중의 규율위반자에 대한 징계) 보호소년이 이송 중에 규율을 위반한 경우 그 징계는 인수한 소년원장이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29조(징계자의 처우 제한) 원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징계기간 중 교육활동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제30조(징계집행의 유예ㆍ정지ㆍ면제) 원장은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거나 환자인 경우에는 징계 집행을 면제하거나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징계 집행을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제31조(포상) ① 원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호소년등에게는 상장ㆍ상품 등을 주거나 그 밖의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제5조 각 호의 특별처우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제32조(특별급식) 원장은 국경일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소년등에게 특별급식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제33조(음식물 등의 반입 허가) ① 원장은 교정교육이나 위생에 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호자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음식물ㆍ의류ㆍ학용품 등을 반입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반입품이 유해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34조(금전 사용금지) 보호소년등은 통학, 통근취업 등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금전을 소지하거나 직접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20]
제6절 면회ㆍ서신ㆍ외출 등 <개정 2014.1.28>
제36조(면회 시간) ① 보호소년등의 면회는 평일[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에 교육 등 일과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일 1회 30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② 제1항에 따른 면회의 장소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37조(면회의 참석)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면회에 참석하는 직원은 보호소년등이 규율을 위반하거나 면회인이 보호소년등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회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제38조(면회허가의 제한)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면회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면회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28>
1. 비행집단과 교제하고 있거나 특정 비행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보호소년등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함께 수용된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와 교류하는 것이 보호소년등의 교육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보호소년등의 보호자등 없이 단독으로 면회하려는 경우. 다만, 학교 교사, 소년보호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 교정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거나 보호소년등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보호소년등과의 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음주ㆍ폭언ㆍ폭행 등으로 보호소년등의 교육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8.6.20]
제39조(편지 왕래의 제한) ① 원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편지를 검열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지의 왕래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동으로 비행을 저지른 관계에 있는 사람의 편지인 경우
2. 편지 내용이 보호소년등의 교육에 해가 되거나 보호소년등이 그 내용을 알아서는 아니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편지 왕래의 제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호소년등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반송할 것
2. 보호소년등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것
3. 보호소년등의 동의를 받아 담당직원이 보관하였다가 출원(出院)할 때 내줄 것
③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편지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39조의2(전화통화의 제한) ① 원장은 전화통화 허가를 신청한 보호소년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통화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범 등 교정교육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려는 경우
2. 지속적인 규율 위반으로 교정성적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3. 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 또는 수용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전화통화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가족은 제외한다)과 통화하는 경우
2. 전화통화 중 반복ㆍ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허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입을 요구하는 등 교정교육 또는 수용질서 유지에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전화통화를 중지시키려면 미리 보호소년등에게 경고하여야 하며, 전화통화를 중지시킬 경우 통화상대방에게도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40조(외출 기간) 법 제19조에 따른 외출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제41조(외출 시 준수사항의 부과) ① 소년원장은 외출허가를 받은 보호소년에게 지켜야 할 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지체 없이 외출허가를 취소하고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42조(건강진단 등) 원장은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외에 정기ㆍ수시검진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43조(외부병원 의료조치) ① 원장은 제42조에 따른 건강진단이나 정기ㆍ수시검진 결과 중한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외부 병원에서 입원ㆍ수술 등의 처치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호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원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외부 의료기관에 입원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44조(보호자등의 간호)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그 보호자등에게 간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제45조(감염병의 예방)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에 대한 예방접종과 방역소독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② 원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을 때에는 감염병 유행지역 거주자의 면회, 음식물ㆍ피복이나 그 밖의 물품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③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감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감염병의 증상 또는 전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격리수용하고, 소지품에 대한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전문개정 2008.6.20]
[제목개정 2010.12.29]
제46조(감염병 발생 보고 등) 원장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발생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그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 있는 지역의 보건소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전문개정 2008.6.20]
[제목개정 2010.12.29]
제47조(금품의 보관) ① 원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금품을 보관할 때에는 본인이 참여한 가운데 점검하고, 보관금품 대장에 품명ㆍ수량ㆍ규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본인이 확인ㆍ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보호소년등이 소지한 물품이 보관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보호자등에게 반환하거나 본인의 승낙을 받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물품 중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본인이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관한 물품을 보호소년등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제48조(보관금품의 반환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관금품을 반환하는 때에는 보관금품 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수령인에게 확인ㆍ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원하는 보호소년등이 보관금품을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관금품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보관금품 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보호소년등에게 확인ㆍ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49조(물품 등의 기증 허가) ① 원장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사용할 물품을 기증하려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호와 교정교육에 필요한 물품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기증자가 제1항의 물품 기증을 목적으로 현금을 기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 해당 물품을 대신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50조(탁송금품의 반송) 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탁송(託送)된 금품을 본인이 받기를 거부하거나 처우상 본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보낸 사람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3장 분류심사 등 <개정 2008.6.20>
제51조(분류심사의 영역) ① 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류심사를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ㆍ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신상관계: 소년의 인적사항, 학력, 지니고 있는 문제, 비행의 개요, 비행 이력, 보호자 및 가족상황, 그 밖에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
2. 신체적 측면: 소년의 건강상태, 신체특징, 결함 여부 및 병력 등의 진단
3. 심리적 측면: 소년의 지능을 중심으로 한 능력, 성격의 특징, 신경증ㆍ정신병 등 정신기능의 장애 여부, 적응 및 욕구, 자기개선 의지 등의 측정
4. 환경적 측면: 출생 이후 현재까지 소년의 가정ㆍ학교ㆍ사회생활 등의 조사
5. 행동특징: 수용생활 및 검사ㆍ면접할 때 등 소년이 처한 환경 조건에 따라 반응하는 특이사항 및 경향의 관찰
6.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심사를 할 때에는 각종 기록 및 상담 결과, 관계인과의 면접, 그 밖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52조(상담조사 등) ① 법 제2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담조사, 검사의 결정 전 조사, 분류심사 업무를 할 때에는 의뢰기관이 요청한 영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1.28>
② 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경우 소년의 진로지도 및 품행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조사 기간의 출석일수 인정 등에 관하여는 제8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08.6.20]
제53조(분류심사관의 직무 등) ① 분류심사관은 제51조에 따른 분류심사자료를 종합하여 분류심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분류심사관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소양과 전문지식을 갖춘 분류심사 전문요원을 두고 제51조제1항 각 호의 자료수집과 심리검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제54조(청소년심리검사 등) ① 법 제26조에 따라 심리검사 등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소년분류심사원장에게 법무부장관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심리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심리검사 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심리검사 등의 일시와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협조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55조(교육계획)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정해진 교육기간에 교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 제41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과정, 특별활동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56조(교육단계) ① 교정교육은 보호소년이 소년원에 입원할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신입자교육, 기본교육, 사회복귀교육의 3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57조(교정성적의 평가) ① 보호소년의 교정성적은 교육성과 및 생활성적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그 밖에 보호소년의 교정성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58조(소년관리기록부)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와 교정성적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별로 소년관리기록부를 갖추고 출원 시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계속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 유치소년 또는 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상담조사 대상 소년이 법원소년부의 심리 결과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년의 소년관리기록부 원본을 해당 소년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08.6.20]
제59조(학교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소년원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소년원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소년보호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년원"과 "소년원의 각급학교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제60조(교감의 겸직) 소년원학교가 설치된 소년원의 교무과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그 소년원학교 교감의 직무를 겸임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61조(교원 등의 직무수행)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임용된 소년원학교의 교원은 학생의 수업, 생활지도, 그 밖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학교장은 소년원학교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정보통신ㆍ어학 관련 국가공인 자격 소지자 등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직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제62조(교원의 연수) ① 법무부장관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학교 교원을 각급학교의 교육연수원에서 연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연수대상자를 선발하려면 관할 교육청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63조(입학 또는 편입학) ① 소년원학교장은 학년 초부터 60일 이내에 입교한 보호소년이 각급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학교 교육과정에 입학시킬 수 있다.
②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학적을 가졌던 학년의 입교 당시 학기에 전학ㆍ편입학시킬 수 있다. 다만, 입교 당시 학기에 전학ㆍ편입학 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 학년 이하의 학기에 전학ㆍ편입학시킬 수 있다.
③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64조(학교생활기록부) 소년원학교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보호소년의 인성발달상황과 학업성취도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64조의2(학적사항 통지 및 관리) ① 소년원학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이 편입학한 경우에는 편입학사항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하였던 학교[이하 "전적학교(前籍學校)"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의 학적기록사항을 매 학기 또는 매 학년이 종료되기 이전까지 전적학교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출원하면 그 출원일부터 10일 이내에 학적기록 전부를 전적학교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전적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적사항을 접수하면 이를 재학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20]
제65조(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보호소년이 법 제32조에 따른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ㆍ편입학하려는 경우에는 전학ㆍ편입학 배정원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거주지 또는 전학ㆍ편입학 예정학교의 관할교육청의 장이나 전학ㆍ편입학 예정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66조(통학)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수용으로 인하여 학교 입학ㆍ복학 또는 편입학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소년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하여 통학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학을 허가받은 보호소년이 통학기간 중 준수사항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통학을 계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으면 통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제67조(졸업사정 등) ① 소년원학교의 학년별 과정 이수 및 졸업 여부는 처우심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교육과정 이수 정도
2. 총 수업시간 수 또는 수업일수 충족 여부
3. 학교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총 수업시간 수 또는 수업일수는 각 소년원학교별 수업시간수를 더하여 산정하되, 그 기간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으면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6.20]
제68조(졸업증명서 등의 발급)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자의 신청을 받으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69조(학력인정 검정고시의 응시 특례) 소년원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력인정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1.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12세 이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2.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15세 이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3.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는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전문개정 2008.6.20]
제70조(장학 협의) 소년원학교장은 관할 교육청의 장과 소년원학교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장학(裝學) 협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교육청의 장은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제71조(직업능력개발훈련 방침) ① 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보호소년이 근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직업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능력을 길러 건전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학교교육 및 산업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갖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72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법무부장관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소년원에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제73조(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산업체의 지원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면 지원산업체와 지원목적, 기간, 내용,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74조(외부시설에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을 소년원 외의 시설에 통근시키거나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제7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훈련) 법무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해당 교사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7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76조(통근취업의 원칙) ① 보호소년의 통근취업 대상 산업체는 소년원 퇴원 후 직업 선택이 쉽고 건전한 직업의식과 가치관을 기를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을 통근취업시키려면 통근취업 대상 산업체와 보수, 취업기간, 취업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취업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소년원장은 통근취업을 하는 보호소년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하여 이를 지키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소년원장은 산업체가 제2항의 취업약정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또는 보호소년이 준수사항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통근취업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통근취업을 금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제77조(자립기반 조성) 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직업능력 향상과 성공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창업보육, 지원재단 설립 및 자립생활관 운영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제78조(생활지도의 목표) 원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생활지도를 할 때에는 보호소년등의 심신, 행동발달 및 품행 개선에 목표를 두고 지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79조(상담ㆍ인성교육)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지닌 모든 문제와 그들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해소하여 교정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상담과 심리치료 등 인성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보호자등이 보호소년등의 처우 또는 개인 사정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소양을 갖춘 전담직원을 배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80조(특별활동) ① 원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정서를 순화하고 특기를 살리기 위하여 적당한 특별활동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활동은 체육, 독서, 음악, 연극지도 등 교내 특별활동과 전시관 및 산업시설 견학, 문화유적지 답사, 문화예술 공연 관람, 야영, 소풍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하는 교외 특별활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81조(봉사활동)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82조(종교지도 등) ① 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종교를 가진 보호소년등에게 지정된 장소에서 자유롭게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신부, 목사, 승려, 그 밖의 종교인에게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종교에 관한 지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제83조(도서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원장은 교정교육에 필요한 도서실ㆍ상담실ㆍ방송실ㆍ심리검사실ㆍ교육자료실 및 종교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84조(장학지도) 법무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른 장학지도를 할 때에는 매 학년도마다 장학지도의 대상ㆍ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소년원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판사 또는 검사가 의뢰한 대안교육 대상 소년이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위탁소년이나 그 보호자 또는 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 대상 소년이나 그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의 교육과정 이수사실이나 대안교육 이수사실을 소년의 재적학교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제86조(보호자교육) ① 원장은 법 제42조의3에 따라 보호자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육목적과 대상, 시간 및 장소, 프로그램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가족기능 회복 및 문제해결 능력 함양
2. 자녀의 일탈행동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이해 증진
3. 양성평등의식 및 민주적 양육태도 함양
4. 자녀의 훈육지도 및 효과적인 대화기법
5. 자녀의 학습동기 유발과 진로지도 방법
[전문개정 2008.6.20]
제87조(퇴원ㆍ임시퇴원의 취소 및 심사신청의 철회) 소년원장은 소년원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되었거나 퇴원 또는 임시퇴원 심사신청 중인 보호소년에게 징계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 또는 임시퇴원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퇴원ㆍ임시퇴원 심사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제88조(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임시퇴원이 취소된 소년의 경우 임시퇴원 당시의 소년원장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그 소년을 인수하여 지체 없이 재수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시퇴원 당시의 소년원과 임시퇴원 취소자의 현재지(現在地)의 시ㆍ도가 달라 재수용이 지체될 우려가 있으면 임시퇴원 취소자의 현재지와 인접한 소년원에서 소년을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여자 임시퇴원 취소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주지역을 현재지로 하여 임시퇴원이 취소된 사람은 제주소년원에 재수용한다. 다만, 임시퇴원 취소자의 주된 거주지와 제주소년원의 시ㆍ도가 다르면 청원이나 그 밖에 처우상 필요에 따라 임시퇴원 당시의 소년원에서 인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제1절 자료 조회 등 <신설 2014.1.28>
제89조(외국인의 방문) 원장은 법 제49조에 따라 외국인의 방문을 허가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90조(각종 자료 조회) ① 원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2. 학교생활기록부
3. 그 밖에 교육 및 분류심사에 참고가 되는 자료
② 직무상 제1항의 자료조회를 요청하는 사람 또는 이를 취급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20]
제9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보호소년등의 수용 및 출원 절차에 관한 사무
2. 보호소년등의 건강조사 및 치료내역 관리, 의료처우의 결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분류심사 및 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 보호소년등의 처우 결정과 그 변경에 관한 사무
5. 법 제31조 및 제35조에 따른 학적관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무
6. 법 제41조에 따른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무
7. 법 제45조의2에 따른 사후지도에 관한 사무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른 면회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42조의3에 따른 보호자교육에 관한 사무
3. 법 제45조에 따른 보호소년의 인도에 관한 사무
4. 법 제49조에 따른 소년원등의 방문 허가에 관한 사무
5. 법 제50조의2에 따른 청소년심리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무
6. 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년보호위원의 위촉 및 비용 지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1.28]
제2절 소년보호협회 <신설 2014.1.28>
제91조(지부 등의 설치) 법 제51조에 따라 설치된 소년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8]
제92조(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ㆍ지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기금,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협회는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93조(임원) ① 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상임이사 1명
3.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2명
②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중 1명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며, 이사장과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이사(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를 제외한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재임(在任)기간은 이사장의 경우 6년을 초과할 수 없고, 이사의 경우 이사장 임기를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1.28]
제9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⑤ 감사는 협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95조(이사회) ① 협회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협회에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8]
제96조(직원의 임면) 협회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97조(협회의 자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그 자산으로 한다.
1. 협회가 소유하는 부동산과 그 밖의 재산
2. 국고보조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果實)
4. 그 밖의 수입
[본조신설 2014.1.28]
제98조(협회의 사업) ① 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한다.
1. 보호소년등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
2.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 지원
3. 청소년 관련 연구, 자료 발간, 학술단체 지원
4. 청소년 관련 선도ㆍ복지 사업
5. 그 밖에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제2항의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마다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4.1.28]
제99조(사업 및 회계관리) ①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에 수행할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협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국고보조금의 집행결과를 분기마다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100조(감독) ① 법무부장관은 협회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협회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협회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8]
제101조(준용규정) 협회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