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내려지는 보호처분 중 소년원 송치는 기본적으로는 소년의 개선과 교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형벌과는 차이점이 존재하나, 결국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형벌인 구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할 것임. 그러나 형벌인 구금은 미결구금일수가 통산되는 것과는 달리, 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에는 항고 결과 송치기간이 감형되는 경우에도 형사절차상의 형벌인 구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판결에 따른 소년원 송치기간이 항고에 따른 송치기간에 산입 되지 않아 집행과정상 결국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 이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에도 원판결에 따른 송치기간이 항고에 따른 송치기간에 산입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년의 기본적 인권이 더욱 보장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년법 [시행2015.7.1] [법률 제12890호, 2014.12.30, 일부개정] |
소년법 [시행2015.12.1] [법률 제13524호, 2015.12.1,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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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항고의 재판) ①·② (생 략) |
제45조(항고의 재판) ①·②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③ 제2항에 따라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호처분의 결정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은 그 전부를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에 산입(제32조제1항제8호·제9호·제10호 처분 상호 간에만 해당한다)한다. | ||
제47조(재항고) ① (생 략) |
제47조(재항고)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② ------------------------- 제43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 |
<법제처 제공>
소년법
[시행 2015.12.1.] [법률 제13524호, 2015.12.1., 일부개정]
법무부(보호법제과), 02-211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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