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28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1헌마2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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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교육공무원 임용령제9조의 4위헌확인 | ||
선고날짜 | 2014.01.28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4년 1월 28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학의 장이 단과대학장을 보할 때 그 대상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직접 지명하도록 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임용령(2011. 2. 1. 대통령령 제226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4에 대하여 국립대학교 교수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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