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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헌바29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산물소리 2014. 1. 30. 13:06

2014년 1월 28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2헌바298
사건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선고날짜 2014.01.28
종국결과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4년 1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는 무죄추정원칙,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형사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법원은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법원은 공판기일에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증인신문절차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다음,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화상신문실에서 증인의 증언을 시청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재판참여법’으로 줄여 쓴다) 제9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이라 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비공개 심리조항’이라 한다) 및 제30조(이하 ‘이 사건 중계장치 증인신문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배제결정)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심리의 비공개)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제2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비공개 심리조항 및 중계장치 증인신문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당해 사건의 심리 비공개 결정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이 사건 비공개 심리조항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제1항이고, 당해 사건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화상신문실에서 증인의 증언을 보고 들으면서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조치는 이 사건 중계장치 증인신문조항이 적용된 결과가 아니라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한 반박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소송지휘권의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며, 달리 이 사건 비공개 심리조항이나 중계장치 증인신문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결국 이 사건 비공개 심리조항이나 중계장치 증인신문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은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에 비추어 그 절차로 진행함이 부적당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신분이 보장되고 독립된 법관에 의한 재판의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우리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될 수는 없지만,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재판참여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재판참여법에서 정하는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을 법률상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형사소송절차상의 권리를 배제함에 있어서는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기간을 정하여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배제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여 그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재판참여법 제9조 제2항),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법관의 재판으로 이루어지며, 피고인은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재판참여법 제9조 제3항), 재판참여법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적절한 고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공소사실의 다양한 태양과 그로 인하여 쟁점이 지나치게 복잡하게 될 가능성, 예상되는 심리기간의 장단, 주요 증인의 소재 확보 여부와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공판절차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참여재판 배제사유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과 같이 포괄적, 일반적 배제사유를 두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 실질적 기준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은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