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28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2헌마267 | ||
---|---|---|---|
사건명 | 경찰공무원법 제2조 등 위헌확인 | ||
선고날짜 | 2014.01.28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4년 1월 28일 경찰공무원의 계급을 치안총감을 제외한 10개의 계급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제2조 및 공무원 호봉 획정시 근무 경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경찰공무원의 각 계급에 상당한 일반직 및 공안직공무원의 계급을 규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별표 2]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중 ‘경찰’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하고,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규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한 [별표 10] 중 ‘경위’, ‘경사’ 부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청구인 김OO, 박OO은 순경으로, 청구인 김OO은 경사로, 청구인 서OO은 경위로 각 재직하고 있다. ○ 청구인 김OO, 박OO은 경찰공무원의 계급을 치안총감을 제외한 10개의 계급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제2조 및 공무원 호봉 획정시 근무 경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경찰공무원의 각 계급에 상당한 일반직 및 공안직공무원의 계급을 규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별표 2]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중 ‘경찰’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 김OO, 서OO은 위 경찰공무원법 제2조 및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규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한 [별표 10] 중 ‘경위’, ‘경사’ 부분에 대하여, 위 각 규정조항들이 경찰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경찰공무원법(2011. 5. 30. 법률 제1074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② 구 공무원보수규정(2012. 1. 6. 대통령령 제23497호로 개정되고, 2013. 1. 9. 대통령령 제2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한 [별표 10] 중 ‘경위’, ‘경사’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③ 구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2008. 6. 30. 행정안전부예규 제163호로 제정되고, 2013. 3. 25. 안전행정부예규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별표 2]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중 ‘경찰’ 부분(이하 ‘이 사건 예규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 시행령조항, 예규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규정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 경찰공무원법(2011. 5. 30. 법률 제10743호로 개정된 것) 제2조(계급 구분) 국가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생략) ○ 구 공무원보수규정(2012. 1. 6. 대통령령 제23497호로 개정되고, 2013. 1. 9. 대통령령 제2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생략)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부터 별표 8까지(생략)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생략)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08. 6. 30. 행정안전부예규 제163호로 제정되고, 2013. 3. 25. 안전행정부예규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별표 2]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생략)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예규조항 부분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나 예규조항은 경찰공무원의 계급을 구분하거나 공무원봉급 업무 처리기준으로서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및 청구인 김OO, 박OO의 이 사건 예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이 사건 시행령조항 부분 공안직공무원의 경우 그 업무의 성격이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로서 위험성, 긴급성, 강제성 등의 면에서 경찰공무원과 유사하여 의미있는 비교집단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의 보수에 있어서의 차별취급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 보수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부여되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평등심사는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국가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을 제정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행정부는 공무원의 보수를 정함에 있어 각 업무의 성격, 조직의 특성 및 다른 직종 간의 형평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인 보수액 및 봉급월액은 물론 이를 봉급과 수당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적절하게 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 경찰공무원의 계급을 공안직공무원에 비하여 세분화하고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의 경우 일선에서 범죄 예방·진압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만큼, 업무의 긴급성·돌발성, 위험성 등이 커서 보다 엄격한 계급체계와 강력한 지휘계통을 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경찰공무원의 인력이 하위계급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의 경우 현장에서의 집행업무의 비중이 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직무의 곤란성이나 책임의 정도는 업무시간의 다과나 공상의 위험성, 업무의 강제성 등과 같은 기준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직무수행에 고도의 판단능력이나 숙련, 결정에 대한 책임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 또한 하나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인바, 청구인 김OO, 서OO이 주장하는 근로시간이나 업무강도 등과 같은 사정만으로 반드시 경찰공무원의 직무의 곤란성이나 책임의 정도가 공안직공무원과 같거나 또는 더 높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경찰공무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등 그 직무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그 수당액이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공안직공무원에 비해 보수가 더 높아질 수도 있으므로, 봉급액만으로 경찰공무원의 보수가 직무의 특성에 맞지 않게 낮게 책정되어 경찰공무원을 차별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위 청구인들을 차별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위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最近 판례·선례·예규 > 헌법재판소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2헌바29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0) | 2014.01.30 |
---|---|
2011헌마239 -교육공무원 임용령제9조의 4위헌확인 (0) | 2014.01.30 |
2012헌마409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0) | 2014.01.30 |
[2012헌마431]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0) | 2014.01.30 |
2012헌마654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7호 가목 등 위헌확인 (0) | 2014.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