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4년 1월 28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학의 장이 단과대학장을 보할 때 그 대상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직접 지명하도록 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임용령(2011. 2. 1. 대통령령 제226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4에 대하여 국립대학교 교수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국립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들이다. ○ 2011. 2. 1.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대통령령 제22655호로 개정되면서, 대학의 장이 단과대학장을 보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직접 지명하여 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9조의4가 신설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조항이 대학의 자율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5. 2.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교육공무원 임용령(2011. 2. 1. 대통령령 제226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4(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 교육공무원 임용령(2011. 2. 1. 대통령령 제226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4(단과대학장의 임용) 법 제27조 제1항 및 이 영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학의 장이 단과대학장을 보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직접 지명하여 보한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대학의 자율 침해 가능성 대학교수에게 대학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대학의 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되므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단과대학은 대학을 구성하는 하나의 조직·기관일 뿐이고, 단과대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단과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는 지위를 갖는 자로서 그 지위와 권한 및 중요도에서 대학의 장과 구별된다. 단과대학장의 지명권이 있는 대학의 장을 구성원들의 참여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한 이상, 하나의 보직에 불과한 단과대학장의 선출에 다시 한 번 대학교수들이 참여할 권리가 대학의 자율에서 당연히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단과대학장 선출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대학의 자율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대학의 자율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공무담임권 침해 가능성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에는 일반적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보장, 신분박탈, 직무의 정지에 관련된 사항이 그 보호영역에 포함되지만, 특별한 사정도 없이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이나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는 국립대학의 단과대학장 임용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교수 지위에 대한 신분 박탈이나 직무의 정지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않다. 나아가 단과대학장이라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할 것을 요구할 권리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에 어떠한 제한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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