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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헌바424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위헌소원

산물소리 2014. 2. 28. 11:38

2014년 2월 27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2헌바424
사건명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위헌소원
선고날짜 2014.02.27 자료파일
종국결과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4년 2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토감면에 있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축소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당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이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소유자에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 제3항 중 같은 법 제70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부분이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1995. 6. 12. 광양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ㅇ-ㅇ 외 6필지 답 3,157㎡(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자경하여 오다가 2010. 6. 10. 및 2010. 7. 19. 이 사건 농지를 합계 550,080,000원에 매도한 후 2010. 8. 30. 순천세무서장에게 위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전액 감면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농지는 2002. 12.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광양시는 1995년부터 도농복합형태의 도시인바, 순천세무서장은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감면하고 그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여 2012. 2. 7. 양도소득세를 92,538,331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광주지방법원 2012구합2054), 그 소송의 계속 중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본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11. 1. 기각되자(광주지방법원 2012아208), 2012. 1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본문을 심판대상으로 삼았으나, 위 조항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고,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법의 적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3항에서 별도의 적용례를 두고 있다.
○ 청구인의 주장 및 당해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 제3항 중 같은 법 제70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직권으로 위 조항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 그렇다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 1. 1. 법률 제9921호) 제2조 제3항 중 같은 법 제70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 1. 1. 법률 제9921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결정주문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 1. 1. 법률 제9921호) 제2조 제3항 중 같은 법 제70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대토감면 제도와 더불어 장기간의 자경행위가 이루어진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자경농지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자경농지감면의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축소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당시 이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자경농지감면과 대토감면의 차이점, 농지 양도소득세제의 잦은 개편을 고려하면, 기존의 대토감면 혜택에 대한 신뢰는 헌법상 보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다. 반면, 시세차익을 노린 장래 대토 수요의 억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이후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한 과세를 통해 얻게 되는 조세형평 및 응능부담의 실현이라는 공익은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납세의무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조세우대조치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구적으로 조세혜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신뢰는 당시의 법제도에 대한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할 뿐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자경농지감면과 대토감면의 요건 및 농지 소유자의 보호 취지에 있어서의 차이점, 규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자경농지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자와 대토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차별적 효과를 야기하지 아니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