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2헌마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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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종국일자: | 2014.03.27 |
종국결과: | 각하 |
헌법재판소는 2014년 3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지급받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47조 제2항과 제4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의료법에 따른 면허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이다. 청구인들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이 지급받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과 제4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7. 6.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11. 4. 7. 법률 제10566호로 제정된 것) 제47조 제2항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4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11. 4. 7. 법률 제10566호로 제정된 것)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 ②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 ④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에 따라 청구인들과 같은 개별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구체적인 액수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의 부과·징수행위를 매개로 하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등 기본권침해도 이러한 집행행위를 통하여 현실화되고, 집행행위 이전에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권리관계가 직접 변동되거나 확정된다고 할 수 없으며,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 구제절차에서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 법률조항들로 인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의료법에 따른 면허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이다. 청구인들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이 지급받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과 제4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7. 6.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11. 4. 7. 법률 제10566호로 제정된 것) 제47조 제2항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4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11. 4. 7. 법률 제10566호로 제정된 것)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 ②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 ④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에 따라 청구인들과 같은 개별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구체적인 액수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의 부과·징수행위를 매개로 하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등 기본권침해도 이러한 집행행위를 통하여 현실화되고, 집행행위 이전에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권리관계가 직접 변동되거나 확정된다고 할 수 없으며,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 구제절차에서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 법률조항들로 인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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