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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헌마74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위헌확인

산물소리 2014. 3. 28. 18:02

사건번호: 2012헌마745
사 건 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위헌확인
종국일자: 2014.03.27
종국결과: 기각

 

 

헌법재판소는 2014년 3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요건으로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는 결혼중개업법 제24조의3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영세하고 비전문적인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증가하였는바,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자를 육성할 필요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되었고, 결혼중개업법은 자본금 산정에 업무용 부동산ㆍ동산ㆍ차량ㆍ현금 등 중개업에 직접 소요되는 자산의 가액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고 있고,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중개업자의 부담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1억 원이란 자본금 요건은 비슷한 영업형태를 지닌 국외여행업자ㆍ해외이주알선업자ㆍ국제물류주선업자의 자본금 요건과 유사한 정도의 금액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9. 1.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여 국제결혼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당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요건에는 자본금 요건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2012. 2. 1. 개정된 결혼중개업법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을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2013. 8. 1.까지 위 자본금 요건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요건으로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는 결혼중개업법 제24조의3(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의3(자본금)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1. 국제결혼중개업의 현황
1990년대 농촌총각장가보내기운동 및 한중수교를 계기로 한국남성과 외국여성 사이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남성에게 외국여성을 소개해주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중개업체의 이용과 관련하여 한국남성 및 외국여성의 피해사례가 증가하였다.


2.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문성ㆍ책임성을 갖춘 국제결혼중개업자를 육성하여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 및 다문화가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계속성과 진지성을 담보하는 유효한 진입장벽으로 작용되므로 위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다.
기존의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요건만으로는 영세 중개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피해를 시정하기 어렵고, 사전적 조치로서 자본금 요건이 필요하다. 중개업에 직접 소요되는 자산이 모두 자본금에 포함되고,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중개업자의 부담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자본금 1억원이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이처럼 자본금 요건으로 인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기본권 침해보다,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