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2헌마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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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 |
종국일자: | 2014.03.27 |
종국결과: | 각하 |
헌법재판소는 2014년 3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분만에 따른 일정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분담해야 할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46조 제3항, 제4항 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의원 또는 병원을 개설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이다. 청구인들은, 분만에 따른 일정한 의료사고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분담해야 할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11. 4. 7. 법률 제10566호로 제정된 것) 제46조 제3항,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부분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4. 6. 대통령령 제23708호로 제정된 것)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11. 4. 7. 법률 제10566호로 제정된 것)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③ 조정중재원은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보상의 범위,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4. 6. 대통령령 제23708호로 제정된 것)
제21조(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2.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 100분의 30
②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분담해야 할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장이 부과한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인 청구인들이 구체적인 액수의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에 의한 것이고, 그러한 집행행위 이전에 심판대상 법령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권리관계가 직접 변동되거나 확정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 구제절차에서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 법령조항들로 인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의원 또는 병원을 개설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이다. 청구인들은, 분만에 따른 일정한 의료사고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분담해야 할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11. 4. 7. 법률 제10566호로 제정된 것) 제46조 제3항,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부분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4. 6. 대통령령 제23708호로 제정된 것)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11. 4. 7. 법률 제10566호로 제정된 것)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③ 조정중재원은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보상의 범위,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4. 6. 대통령령 제23708호로 제정된 것)
제21조(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2.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 100분의 30
②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분담해야 할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장이 부과한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인 청구인들이 구체적인 액수의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에 의한 것이고, 그러한 집행행위 이전에 심판대상 법령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권리관계가 직접 변동되거나 확정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 구제절차에서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 법령조항들로 인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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