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2헌마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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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종국일자: | 2014.03.27 |
종국결과: | 기각,각하 |
헌법재판소는 2014년 3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사립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법인부담금을 학교회계 수입으로 충당하는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제2항 전문이 사립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
□ 사건개요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학교경영기관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법인부담금 중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이하 ‘법인부담금’이라 함)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2. 1. 26. 법률 제11215호로 개정되면서 학교경영기관 중 사립학교법 제4조 제3항 제1호의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 학교’(이하 ‘사립대학’이라 함)의 학교경영기관에 한하여 법인부담금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장관은 그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47조 제2항을 신설함.
한편,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6항은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그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함)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함)로 구분하고, 수업료 등을 학교회계인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며,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청구인들은 위 규정들이 사립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사립대학 학교법인’이라 함)인 청구인 1 내지 5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청구인 1 내지 5의 대표자인 청구인 6 내지 10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규정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심판대상
○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12. 1. 26. 법률 제11215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전문(이하 ‘이 사건 연금법 조항’이라 함) 및 사립학교법(1981. 2. 28. 법률 제337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항’이라 함)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심판대상조항]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12. 1. 26. 법률 제11215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법인부담금) ② 사립학교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경 영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1981. 2. 28. 법률 제337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회계의 구분)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결정주문
○ 청구인 1 내지 5의 이 사건 연금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기각
○ 청구인 1 내지 5의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및 청구인 6 내지 10의 심판청구 각하
□ 결정이유의 요지
○ 청구인 6 내지 10의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규율과 관련하여 학교법인 대표자의 지위에서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의 청구이어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함.
청구인 1 내지 5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항에 대한 청구부분은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의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이 사건 연금법 조항이 사립대학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법인회계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법인부담금 부족액을 학교회계 수입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법인회계 수입으로 충당되어야 하는 법인부담금이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학교회계 수입으로 충당되는 경우를 제한함으로써 사립대학 학교회계의 부실을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여 사립대학에서의 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학교회계 수입에 의한 법인부담금 충당에 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관할청으로서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재정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장관으로 하여금 법인회계 수입에 의한 법인부담금 충당이 곤란한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심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 할 수 있음.
이 사건 연금법 조항은 사립대학 학교법인이 법인회계 수입으로 충당되어야하는 법인부담금을 법인회계의 재정사정의 곤란을 이유로 학교회계 수입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 법인회계의 실제 재정상태에 대한 장관의 객관적인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일 뿐, 사립대학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회계 수입에 의한 법인부담금 충당을 완전히 금지하거나 법인회계의 재정사정상 불가능한 법인부담금의 부담을 강제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연금법 조항에 의하여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재정운영이 제약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사립대학 학교회계의 부실을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연금법 조항을 둔 입법권자의 선택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은 원칙적인 재정부담 주체가 다르고 이에 따라 재정구조, 회계방식 등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연금법 조항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급여 비용의 재원이 되는 법인부담금의 부담방식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립대학 학교법인과 국·공립대학의 경영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연금법 조항이 사립대학 학교법인을 국·공립대학의 경영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차별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또 사립대학과 사립초·중·고등학교는 등록금 책정권과 국가의 재정지원 내용 등 재정구조의 실질적인 기반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학교회계 수입에 의한 법인부담금 충당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연금법 조항이 사립대학 학교법인에 대하여만 학교회계 수입에 의한 법인부담금 충당을 제약함으로써 사립초·중·고등학교의 경영자인 학교법인과 다르게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연금법 조항이 청구인 1 내지 5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사립대학 학교법인이 법인회계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법인부담금 부족액을 학교회계 수입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음.
□ 사건개요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학교경영기관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법인부담금 중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이하 ‘법인부담금’이라 함)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2. 1. 26. 법률 제11215호로 개정되면서 학교경영기관 중 사립학교법 제4조 제3항 제1호의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 학교’(이하 ‘사립대학’이라 함)의 학교경영기관에 한하여 법인부담금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장관은 그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47조 제2항을 신설함.
한편,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6항은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그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함)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함)로 구분하고, 수업료 등을 학교회계인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며,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청구인들은 위 규정들이 사립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사립대학 학교법인’이라 함)인 청구인 1 내지 5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청구인 1 내지 5의 대표자인 청구인 6 내지 10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규정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심판대상
○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12. 1. 26. 법률 제11215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전문(이하 ‘이 사건 연금법 조항’이라 함) 및 사립학교법(1981. 2. 28. 법률 제337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항’이라 함)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심판대상조항]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12. 1. 26. 법률 제11215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법인부담금) ② 사립학교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경 영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1981. 2. 28. 법률 제337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회계의 구분)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결정주문
○ 청구인 1 내지 5의 이 사건 연금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기각
○ 청구인 1 내지 5의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및 청구인 6 내지 10의 심판청구 각하
□ 결정이유의 요지
○ 청구인 6 내지 10의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규율과 관련하여 학교법인 대표자의 지위에서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의 청구이어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함.
청구인 1 내지 5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항에 대한 청구부분은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의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이 사건 연금법 조항이 사립대학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법인회계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법인부담금 부족액을 학교회계 수입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법인회계 수입으로 충당되어야 하는 법인부담금이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학교회계 수입으로 충당되는 경우를 제한함으로써 사립대학 학교회계의 부실을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여 사립대학에서의 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학교회계 수입에 의한 법인부담금 충당에 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관할청으로서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재정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장관으로 하여금 법인회계 수입에 의한 법인부담금 충당이 곤란한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심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 할 수 있음.
이 사건 연금법 조항은 사립대학 학교법인이 법인회계 수입으로 충당되어야하는 법인부담금을 법인회계의 재정사정의 곤란을 이유로 학교회계 수입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 법인회계의 실제 재정상태에 대한 장관의 객관적인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일 뿐, 사립대학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회계 수입에 의한 법인부담금 충당을 완전히 금지하거나 법인회계의 재정사정상 불가능한 법인부담금의 부담을 강제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연금법 조항에 의하여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재정운영이 제약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사립대학 학교회계의 부실을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연금법 조항을 둔 입법권자의 선택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은 원칙적인 재정부담 주체가 다르고 이에 따라 재정구조, 회계방식 등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연금법 조항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급여 비용의 재원이 되는 법인부담금의 부담방식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립대학 학교법인과 국·공립대학의 경영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연금법 조항이 사립대학 학교법인을 국·공립대학의 경영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차별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또 사립대학과 사립초·중·고등학교는 등록금 책정권과 국가의 재정지원 내용 등 재정구조의 실질적인 기반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학교회계 수입에 의한 법인부담금 충당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연금법 조항이 사립대학 학교법인에 대하여만 학교회계 수입에 의한 법인부담금 충당을 제약함으로써 사립초·중·고등학교의 경영자인 학교법인과 다르게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연금법 조항이 청구인 1 내지 5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사립대학 학교법인이 법인회계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법인부담금 부족액을 학교회계 수입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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