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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헌마74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위헌확인

산물소리 2014. 3. 29. 06:18

사건번호: 2011헌마744
사 건 명: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위헌확인
종국일자: 2014.03.27
종국결과: 기각

 

 

헌법재판소는 2014년 3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11. 10. 31.부터 인천 OO구 OO대로 OOO번길 OO에서 ‘OO할인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개업하고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해오고 있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물품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를 받거나 가맹점 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사람을 우대하려고 하였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었다.
○ 이에 청구인은 2011. 11. 2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의 투명화를 통한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그리고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신용카드 수납의무 및 차별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에 관한 세법상의 규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그 의사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편입된 것이고, 거래 편의, 매출기회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수납의무 및 차별금지의무를 수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1만 원 이하의 소액결제에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방안은 신용카드 이용이 보편화된 거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수많은 신용카드 이용자들의 불편을 심화시킬 것이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으로 거래의 투명성은 어느 정도 담보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거래의 투명만이 아니라 국민의 금융편의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 나아가,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지속적인 인하 정책, 2012년 3월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제도 등의 도입,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카드매출액 세액공제 제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거래의 투명화를 통한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2013년 기준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판매규모가 민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상회하고, 일평균 신용카드 이용건수는 2,000만 건을 넘을 정도로 신용카드 이용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된 한편, 여전히 사업자가 임의적인 가격차별을 통하여 상대방의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매출이나 소득에서 누락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공익의 중대성은 결코 작지 않다.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업 활동을 함에 있어 결제수단을 자유로이 선택하지 못하거나 결제수단별로 차별취급하지 못한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국가정책적인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