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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헌바293 -의료법 제56조 제1항 위헌소원

산물소리 2014. 3. 30. 06:38

사건번호: 2012헌바293
사 건 명: 의료법 제56조 제1항 위헌소원
종국일자: 2014.03.27
종국결과: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4년 3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에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중 제56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조장 및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는 잘못된 광고 내용에 현혹된 일반인들은 올바른 의료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의 조장 및 확산이 유발되고, 의약품 등을 취급,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단순 판매로 위장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나아갈 위험이 있는 점, 광고의 내용 심사만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없는 점,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도 약사법이나 의료기기법 등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관한 광고는 허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나아가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라는 공익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제한받게 되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는 점 등을 합헌결정의 이유로 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한약방을 운영하는 한약업사로서, 울산 O구 OO동 노상에 “간염(보균자) 완치가능, 고혈압 완치가능” 등의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약식기소 되어, 2012. 2. 8.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울산지방법원 2011고약15128), 2012. 2. 20.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2고정289).
○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울산지방법원 2012초기339),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2.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56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으나, 위 조항은 일정한 행위의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처벌조항인 의료법 제89조의 구성요건을 이루고 있고, 처벌조항에 관한 판단에는 금지의무에 관한 판단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중 제56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심판대상 조항]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벌칙)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5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 제1항, 제58조의6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 결정주문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중 제56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1.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에 관한 광고를 허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조장 및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는 의료에 관한 광고는 그 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잘못된 광고 내용에 현혹된 일반인들이 올바른 의료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어 무면허 의료행위의 조장 및 확산을 유발하고, 건전한 의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등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규제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특히, 의료인이 아닌 자 중에서 의약품 등을 취급,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에는 업무과정에서 단순 판매로 위장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나아갈 위험도 있다. 사후적으로 광고 내용을 심사하는 방법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없고, 국민 건강에 위해가 초래된 경우 사후에 그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에 관한 광고에 한하여 이를 규제하는 조항이므로,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약사법이나 의료기기법 등이 허용하는 한도에서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관한 광고는 허용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라는 공익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제한받게 되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2.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은 국민건강의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과는 입법취지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의료비의 지출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법 조항과 의료에 관한 광고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규율대상이 다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체계상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의료법상 한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한방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방 의료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규제하였다고 하여 한약업사의 한약판매행위 자체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위배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