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3헌바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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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구 수산업법 부칙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
종국일자: | 2014.03.27 |
종국결과: | 합헌 |
헌법재판소는 2014년 3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어업권 원부 등록을 요건으로 입어를 허용하도록 개정된 수산업법의 시행일부터 2년의 등록기한을 정한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 제11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선례는 심판대상조항이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던 관행어업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방법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므로 진정소급입법이라 할 수 없고, 불법어업자의 무분별한 관행어업권 주장을 배제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내에 어업권 원부 등록을 요구하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없다는 것을 합헌 결정의 이유로 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어촌계로서 어업권 원부에 입어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어촌계가 마을어업면허를 취득한 어장에서 수산물을 채취하였다.
○ 제주지방법원이 청구인에게 △△어촌계의 어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 항고, 재항고하였고 재항고심 계속 중 수산업법 부칙 제11조 제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수산업법 부칙(1990. 8. 1. 법률 제4252호) 제11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수산업법 부칙(1990. 8. 1. 법률 제4252호)
제11조(입어자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당시 공동어업의 어장 안에서 입어관행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입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입어자로 본다.
□ 결정주문
○ 수산업법 부칙(1990. 8. 1. 법률 제4252호) 제11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선례의 판시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전의 수산업법에 의하여 인정되던 관행어업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라 일정한 기간 내에 등록만 하면 관행어업권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므로 진정소급입법이라 할 수 없다.
불법어업자의 무분별한 관행어업권 주장을 배제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행어업권자들에게 일정 기간 내에 그 등록을 요구하는 것이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 것이 아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은 정당하고, 어업권 원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관행어업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고도 기본권을 최소한도로 침해하는 수단이라 볼 수 있고, 관행어업권자에게 관행어업권을 보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 이 사건에서도 이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의 선례는 심판대상조항이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던 관행어업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방법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므로 진정소급입법이라 할 수 없고, 불법어업자의 무분별한 관행어업권 주장을 배제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내에 어업권 원부 등록을 요구하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없다는 것을 합헌 결정의 이유로 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어촌계로서 어업권 원부에 입어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어촌계가 마을어업면허를 취득한 어장에서 수산물을 채취하였다.
○ 제주지방법원이 청구인에게 △△어촌계의 어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 항고, 재항고하였고 재항고심 계속 중 수산업법 부칙 제11조 제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수산업법 부칙(1990. 8. 1. 법률 제4252호) 제11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수산업법 부칙(1990. 8. 1. 법률 제4252호)
제11조(입어자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당시 공동어업의 어장 안에서 입어관행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입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입어자로 본다.
□ 결정주문
○ 수산업법 부칙(1990. 8. 1. 법률 제4252호) 제11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선례의 판시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전의 수산업법에 의하여 인정되던 관행어업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라 일정한 기간 내에 등록만 하면 관행어업권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므로 진정소급입법이라 할 수 없다.
불법어업자의 무분별한 관행어업권 주장을 배제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행어업권자들에게 일정 기간 내에 그 등록을 요구하는 것이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 것이 아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은 정당하고, 어업권 원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관행어업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고도 기본권을 최소한도로 침해하는 수단이라 볼 수 있고, 관행어업권자에게 관행어업권을 보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 이 사건에서도 이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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