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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헌바19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산물소리 2014. 3. 30. 06:43

사건번호: 2012헌바192
사 건 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종국일자: 2014.03.27
종국결과: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4년 3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중 마약거래에 관한 부분이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탈북하여 국내에 입국하였는데, 북한 거주 당시 중국을 오가며 ‘빙두’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됨. 이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청구인의 보호 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마약거래범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는 처분을 함.
○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기각되자, 그 항소심 소송 계속 중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고, 이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심판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6. 법률 제1018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중 ‘마약거래’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심판대상조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6. 법률 제1018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보호 결정의 기준) ①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 결정주문
○ 합헌


□ 결정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사회적 해악을 야기하는 범죄인 마약거래범죄를 행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보호 및 지원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거래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및 공조에 부응하고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분하고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는 그 입법취지 등을 달리하는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남용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물질 등으로서 그 취급.관리가 엄격하게 규율되고 있고, 불법적인 거래의 대상이 될 경우에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야기할 위험성을 갖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향정신성의약품도 심판대상조항의 마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마약거래를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도 문언상 명백함.
이와 같은 심판대상조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의 ‘마약거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있는 거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마약거래’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마약거래범죄자라는 이유로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 보호, 거주지 보호, 학력 및 자격 인정, 국민연금 특례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요건 하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급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수급자격 등을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도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객관적인 최소한의 보장은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