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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헌바178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위헌소원

산물소리 2014. 3. 30. 06:45

사건번호: 2012헌바178
사 건 명: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위헌소원
병합정보: 2012헌바178,2013헌바403(병합)
종국일자: 2014.03.27
종국결과: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4년 3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들로서, 세금계산서 미교부와 허위기재 등을 이유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 청구인들은 위 취소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청구인들은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 미교부와 허위기재를 이유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주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5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부분과 구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제3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밑줄 그은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주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5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등)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구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부가가치세법」제3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 결정주문
○ 구 주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5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부분 및 구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제3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일정 비율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면허 취소라는 행정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세금계산서의 성실한 수수와 교부를 담보하고 건전한 주류 판매질서를 확립하여 주류판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세 기타 세금의 탈루를 방지하며, 더 나아가 주류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목적에는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 입법자는 주류에 대하여 세수확보를 위한 규제에 있어서는 일반 상품과는 달리 상당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주류판매업자에게 어떠한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행정적 제재를 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일정 부분 재량이 인정된다.
○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제도 운영의 기초가 되고, 주류 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은 주세뿐만 아니라 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다른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한 감독 및 제재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 심판대상조항은 그 위반금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에 한하여 적용되며, 2009. 12. 31. 법률 제9899호 주세법 개정시 위반금액이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100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주류판매업면허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것을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특정인에게만 해제한 처분이므로 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의 숫자가 통제되고, 이에 따라 그 위반금액이 다액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 관할세무서장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재고품이 있을 때에는 주류판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판매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주류판매업자의 경우 제조업자에 비하여 실제 집행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면허 취소 요건(제조업자의 경우 위반금액이 1,000분의 50 이상)을 완화하였고,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에 앞서 반드시 청문을 하도록 하여 적절한 절차적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 또한 주류판매업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여 영구히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는 다시 요건을 갖추어 주류판매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다만 면허가 취소된 후 2년간 관할 세무서장이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입법자는 그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건전한 주류 판매질서의 확립을 통한 국가재정의 건전성 및 주류산업의 건전한 육성으로서 조세행정, 특히 주류 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주류판매업면허가 취소되고 일정 기간 면허 취득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침해되는 사익이 더 중대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었다.
○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