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2헌바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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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
종국일자: | 2014.03.27 |
종국결과: | 합헌 |
헌법재판소는 2014년 3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거절 또는 무효화하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고, 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공익의 보호를 위하여 상표법이 상표등록 무효조항을 둔 취지와 집적된 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상표 그 자체 또는 어떠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명예훼손 등 일반 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상도덕, 윤리질서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합헌 결정의 이유로 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이 등록한 상표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승낙 없이 사용한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의 등록무효심결을 내렸다.
○ 청구인은 위 등록무효심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고, 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고, 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4.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 결정주문
○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고, 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수요자의 이익, 즉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표등록 무효조항을 마련한 상표법의 취지와 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규제하는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지정상품에 부착되면서 가지는 의미, 또는 어떠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국제적 신의ㆍ명예훼손 등 일반 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상도덕이나 윤리질서에 반할 우려가 있는 상표 등이 포함되리라 예측할 수 있다.
상표는 형태가 다양하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표현도 달라지기 마련이므로,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법규범의 적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 망라적인 의미를 가지는 내용으로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의미를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맡기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어떠한 상표가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지를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는 이상,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법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공익의 보호를 위하여 상표법이 상표등록 무효조항을 둔 취지와 집적된 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상표 그 자체 또는 어떠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명예훼손 등 일반 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상도덕, 윤리질서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합헌 결정의 이유로 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이 등록한 상표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승낙 없이 사용한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의 등록무효심결을 내렸다.
○ 청구인은 위 등록무효심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고, 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고, 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4.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 결정주문
○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고, 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수요자의 이익, 즉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표등록 무효조항을 마련한 상표법의 취지와 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규제하는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지정상품에 부착되면서 가지는 의미, 또는 어떠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국제적 신의ㆍ명예훼손 등 일반 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상도덕이나 윤리질서에 반할 우려가 있는 상표 등이 포함되리라 예측할 수 있다.
상표는 형태가 다양하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표현도 달라지기 마련이므로,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법규범의 적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 망라적인 의미를 가지는 내용으로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의미를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맡기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어떠한 상표가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지를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는 이상,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법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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