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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헌바2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산물소리 2014. 3. 30. 06:49

사건번호: 2012헌바29
사 건 명: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국일자: 2014.03.27
종국결과: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4년 3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09. 3. 20. 법률 제9511호로 개정되고, 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사전협의 및 주민 의견청취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8조, 제10조 중 해당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법 제6조 제1항은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부여한 조항으로, 구체적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에 있어 주택수요 및 지역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그 대상지역에 주거지역도 포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법 제8조 및 제10조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에 주민과 이해관계기관의 절차적 참여를 보장해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절차적 요청은 당사자의 의견에 구속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합헌결정의 이유로 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하남시 OO동에 소재한 토지 소유자인데,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12. 3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28호로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행자로 하여 청구인의 토지가 있는 하남시 OO동 등 일대를 보금자리주택 4차지구인 하남OO지구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 청구인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0539),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8조 및 제1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1아3374), 2011. 12. 22.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2. 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청구인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변경’이나 ‘해제’에 대하여는 별도로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09. 3. 20. 법률 제9511호로 개정되고, 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지정조항’이라 한다), 제8조(이하 ‘이 사건 사전협의조항’이라 한다) 및 제10조(이하 ‘이 사건 의견청취조항’이라 한다) 중 각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09. 3. 20. 법률 제9511호로 개정되고, 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사전협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지구개요ㆍ지정목적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주택지구 지정안 또는 변경안에 대하여 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전에 국방부·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협의기간 내에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협의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협의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협의를 포함하며, 제9조에 따른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에 따른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국무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주택지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결정주문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09. 3. 20. 법률 제9511호로 개정되고, 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8조, 제10조 중 각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1.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정조항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과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주거ㆍ산업ㆍ교육ㆍ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여 임대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 일정비율 이상 되는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부여한 조항으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및 지역여건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그 대상지역에 주거지역도 포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나아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시기와 대상지역 결정에 있어서는 장래의 인구 유입 요소, 지역의 개발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토대로 한 고도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이 사건 지정조항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시기 및 대상지역 등에 관하여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법적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거나,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적법절차원칙 위배 여부
○ 이 사건 사전협의조항은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사전협의절차를 규정하는데,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협의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협의기간의 연장이 가능하고, 자연환경이나 국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통상의 사전협의와 별도로 협의를 거치되, 그 협의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전협의의 대상이 지나치게 불분명하다거나, 20일이라는 사전협의기간이 실질적 협의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짧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의견청취조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공고를 거쳐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의견청취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주민과 이해관계기관의 절차적 참여를 나름대로 보장해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절차적 요청은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행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지, 더 나아가 당사자의 의견에 구속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 청구인은 건축, 공작물의 설치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되고, 토지가 수용될 경우에 사실상 처분권도 제한받게 되어 재산권이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나, 건축,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제한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지정조항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한으로 보기 어렵고,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협의의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지정조항만으로 수용에 따른 처분권의 제한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지정조항으로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실제 수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발생하는 점, 보금자리주택은 분양방식과 임대기간에 따른 여러 유형이 존재하며 주택건설비율도 한가지로 획일화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거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
○ 결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