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1헌바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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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6조 제1항 위헌소원 |
종국일자: | 2014.03.27 |
종국결과: | 합헌 |
헌법재판소는 2014년 3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을 사업시행자의 의무로 규정한 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1항 본문 중‘소유자’에 관한 부분이 평등원칙,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서울 중구 OO동 OO-O 일대 114 필지는 1979. 11. 22. 건설부고시 제428호로 당시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1981. 11. 13. 서울특별시 고시 제412호로 사업계획이 결정되었다.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어 위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간주되었으며 OO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으로 확정되었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면서 거주해 온 사람이다. 군인공제회, OO건설 주식회사, 김OO이 2006. 5. 8. 이 사건 정비사업 계획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분양공고를 하자, 청구인은 2006. 7. 28. 전용면적 55평 규모의 공동주택에 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다.
○ 군인공제회는 2007. 11. 1.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자신을 단독 사업시행자로 변경하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고, 같은 달 30.경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인가를 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2007. 12. 5.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07-88호로 청구인의 분양신청 현황이 포함된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 군인공제회는 2008. 1. 2. 청구인 및 청구인이 소유하는 건물의 임차인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는 토지 및 건물 인도를, 임차인들에 대하여는 퇴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3), 청구인 등은 항소한 후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08나82874). 청구인 등은 상고한 후 상고심 소송 계속 중(대법원 2009다28394)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11. 24. 위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09카기316), 청구인은 2011.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12. 28. 법률 제81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본문 중 ‘소유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12. 28. 법률 제8125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①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ㆍ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임시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 결정주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12. 28. 법률 제8125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제1항 본문 중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은 공통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수 주민의 이주대책이나 주거대책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등을 목적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대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의 대규모 이주대책이 명백하게 요구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경우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을 사업시행자의 의무로 규정하면서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의무의 부과라는 형태로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은 각 정비사업의 시행지역, 목적 및 성격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차별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주대책이나 주거대책의 실시 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입법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차별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에 대하여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요구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향유와는 관련이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이전하여야 했던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거주이전의 자유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사건의 개요
○ 서울 중구 OO동 OO-O 일대 114 필지는 1979. 11. 22. 건설부고시 제428호로 당시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1981. 11. 13. 서울특별시 고시 제412호로 사업계획이 결정되었다.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어 위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간주되었으며 OO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으로 확정되었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면서 거주해 온 사람이다. 군인공제회, OO건설 주식회사, 김OO이 2006. 5. 8. 이 사건 정비사업 계획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분양공고를 하자, 청구인은 2006. 7. 28. 전용면적 55평 규모의 공동주택에 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다.
○ 군인공제회는 2007. 11. 1.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자신을 단독 사업시행자로 변경하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고, 같은 달 30.경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인가를 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2007. 12. 5.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07-88호로 청구인의 분양신청 현황이 포함된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 군인공제회는 2008. 1. 2. 청구인 및 청구인이 소유하는 건물의 임차인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는 토지 및 건물 인도를, 임차인들에 대하여는 퇴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3), 청구인 등은 항소한 후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08나82874). 청구인 등은 상고한 후 상고심 소송 계속 중(대법원 2009다28394)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11. 24. 위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09카기316), 청구인은 2011.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12. 28. 법률 제81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본문 중 ‘소유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12. 28. 법률 제8125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①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ㆍ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임시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 결정주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12. 28. 법률 제8125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제1항 본문 중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은 공통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수 주민의 이주대책이나 주거대책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등을 목적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대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의 대규모 이주대책이 명백하게 요구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경우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을 사업시행자의 의무로 규정하면서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의무의 부과라는 형태로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은 각 정비사업의 시행지역, 목적 및 성격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차별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주대책이나 주거대책의 실시 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입법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차별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에 대하여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요구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향유와는 관련이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이전하여야 했던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거주이전의 자유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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