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0헌바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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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민법 제865조 제2항 위헌소원 |
종국일자: | 2014.03.27 |
종국결과: | 합헌 |
헌법재판소는 2014년 3월 27일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해관계인의 검사를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민법 제865조 제2항 중 해당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단○○의 아들이고, 단○○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단□□의 아들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아버지인 단○○이 실제로는 석○○의 아들이었는데 단○○의 어머니가 단□□과 재혼하면서 단○○이 단□□의 친생자로 호적에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10. 9. 검사를 상대로 단□□과 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09드단97478). 청구인은 이 소송 계속 중 민법 제865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0. 9. 14. 위 소가 청구기간이 지나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로 정하고 있는 민법 제865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0. 10.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된 것) 제865조 제2항 중 ‘이해관계인이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된 것)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결정이유의 요지
심판대상조항이, 당사자가 사망한 뒤 이해관계인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사망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2년 내로 제소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당사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당사자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사라져 진실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고, 당사자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된 상속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의 확정이 미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당사자의 사망은 가족 간의 법률관계 확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이 당사자의 사망을 알았는지 여부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사망한 뒤 이해관계인의 제소기간은 장기간 확보해 줄 필요성이 크지 않은데, 2년이라는 제소기간은 가족법상 다른 제소기간 규정과 비교해 보아도 특별히 단기간이라 볼 수 없다. 원칙적으로,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과 공동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문제는 입법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심판대상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이라는 공익과 비교해 볼 때 제소기간 제한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기본권 제한은 합리적인 범위 안에 머물고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거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단○○의 아들이고, 단○○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단□□의 아들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아버지인 단○○이 실제로는 석○○의 아들이었는데 단○○의 어머니가 단□□과 재혼하면서 단○○이 단□□의 친생자로 호적에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10. 9. 검사를 상대로 단□□과 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09드단97478). 청구인은 이 소송 계속 중 민법 제865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0. 9. 14. 위 소가 청구기간이 지나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로 정하고 있는 민법 제865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0. 10.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된 것) 제865조 제2항 중 ‘이해관계인이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된 것)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결정이유의 요지
심판대상조항이, 당사자가 사망한 뒤 이해관계인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사망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2년 내로 제소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당사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당사자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사라져 진실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고, 당사자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된 상속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의 확정이 미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당사자의 사망은 가족 간의 법률관계 확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이 당사자의 사망을 알았는지 여부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사망한 뒤 이해관계인의 제소기간은 장기간 확보해 줄 필요성이 크지 않은데, 2년이라는 제소기간은 가족법상 다른 제소기간 규정과 비교해 보아도 특별히 단기간이라 볼 수 없다. 원칙적으로,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과 공동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문제는 입법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심판대상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이라는 공익과 비교해 볼 때 제소기간 제한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기본권 제한은 합리적인 범위 안에 머물고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거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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