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2헌가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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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호 등 위헌제청 |
종국일자: | 2014.03.27 |
종국결과: | 합헌 |
헌법재판소는 2014년 3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의 매도청구권을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전문 제1호 중 ‘제16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 사건의 개요
○ 당해 사건의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당해 사건의 피고(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사업시행구역 내에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위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일부 피고들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시행구역 내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장 부본의 송달에 의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피고들 소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일부 피고들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액 및 그 중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원고로부터 상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동시이행항변을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일부 피고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면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감정가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감정평가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당해 사건 법원(이하 ‘제청법원’이라 한다)은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전문 제1호 등에 대하여 2012. 12. 20.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의 대상
○ 구 도시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전문 제1호 중 ‘제16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의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1.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 결정주문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전문 제1호 중 ‘제16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제청법원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매도청구권(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을 행사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 약정을 체결할 기회를 상실하게 됨에도 심판대상조항이 이에 관한 규율을 흠결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한다.
그러나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설립된 것으로 의제되더라도 당사자는 부가가치세 약정을 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약정 체결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매도청구권 행사가 부가가치세 약정의 기회를 상실하게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시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자유는 제한되지만, 이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부가가치세 약정시기에 대한 제한은 매도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나타나는 불가피한 효과로서, 매매계약 성립이 의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약정의 기회가 아예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 약정을 자유롭게 체결하는 규정 내지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매도청구권 인정의 입법목적 및 사적 자치의 원칙과 부가가치세법의 원칙 등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이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바, 심판대상조항이 매도청구권 행사 상대방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시가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약정의 기회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 약정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은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조항과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 의한 문제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 체결을 의제하고 있고,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사업자인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사업자인 상대방과 사업자 아닌 상대방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비사업구역 밖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약정을 할 수 있으나, 정비사업구역 안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약정 기회를 상실하여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는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의 판단과 동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사건의 개요
○ 당해 사건의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당해 사건의 피고(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사업시행구역 내에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위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일부 피고들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시행구역 내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장 부본의 송달에 의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피고들 소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일부 피고들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액 및 그 중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원고로부터 상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동시이행항변을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일부 피고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면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감정가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감정평가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당해 사건 법원(이하 ‘제청법원’이라 한다)은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전문 제1호 등에 대하여 2012. 12. 20.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의 대상
○ 구 도시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전문 제1호 중 ‘제16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의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1.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 결정주문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전문 제1호 중 ‘제16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제청법원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매도청구권(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을 행사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 약정을 체결할 기회를 상실하게 됨에도 심판대상조항이 이에 관한 규율을 흠결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한다.
그러나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설립된 것으로 의제되더라도 당사자는 부가가치세 약정을 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약정 체결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매도청구권 행사가 부가가치세 약정의 기회를 상실하게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시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자유는 제한되지만, 이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부가가치세 약정시기에 대한 제한은 매도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나타나는 불가피한 효과로서, 매매계약 성립이 의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약정의 기회가 아예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 약정을 자유롭게 체결하는 규정 내지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매도청구권 인정의 입법목적 및 사적 자치의 원칙과 부가가치세법의 원칙 등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이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바, 심판대상조항이 매도청구권 행사 상대방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시가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약정의 기회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 약정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은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조항과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 의한 문제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 체결을 의제하고 있고,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사업자인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사업자인 상대방과 사업자 아닌 상대방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비사업구역 밖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약정을 할 수 있으나, 정비사업구역 안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약정 기회를 상실하여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는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의 판단과 동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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