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2헌라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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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
종국일자: | 2014.03.27 |
종국결과: | 각하 |
헌법재판소는 2014년 3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의 2012. 11. 19.자 대여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과세권 귀속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과세권 귀속 결정이 청구인의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시설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리스회사는 청구인 관할구역에 본점을 두고,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에 지점 등기한 다음, 이 사건 리스차량을 위 지점 소재지로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인 인천광역시에 등록하였다. 이 사건 리스회사는 이후 인천광역시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청구인은,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사업장은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허위사업장이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사용본거지가 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사용본거지는 이 사건 리스회사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되므로 결국 이 사건 리스차량 취득세의 과세권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구인에게 있다는 이유로 2012. 9. 10. 이 사건 리스회사에 대하여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 이에 인천광역시장은 2012. 9. 20. 피청구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제12조에 의한 과세권 귀속 결정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1. 19. “이 사건 리스회사가 자동차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인천광역시장 관할 지역에 적법하게 등록한 지점(사업장)을 사용본거지로 정하고 대여용 차량을 등록하였다면 그에 따라 행한 취득세 신고납부도 적법하며, 따라서 이 청구건 취득세의 과세권은 인천광역시장에게 귀속된다고 결정한다.”는 내용의 지방세 과세권 귀속 결정을 하고, 같은 날 인천광역시장에게 통지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2. 11. 21. 위 결정문을 청구인에게도 통지하였는바,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결정이 청구인의 지방세 과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2012. 11. 19.자 대여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과세권 귀속 결정(이하 ‘이 사건 과세권 귀속 결정’이라 한다)이 헌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자치재정권(지방세 과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및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과세권 귀속 결정이 무효인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지방세기본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권의 귀속이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견을 달리하여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나의 도내에 관한 것은 도지사, 둘 이상의 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청구를 받아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지체 없이 그 뜻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결정에 불복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의 심사의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재결을 하여 그 뜻을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과세권 귀속 결정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이 사건 과세권 귀속 결정의 근거가 되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12조는 과세권의 귀속이나 그 밖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에 의견이 달라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견해에 따라 과세권을 행사하거나 세법을 적용하게 될 경우 납세자에게 이중과세되거나 과세를 누락시키게 되는 우려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조치로서 그 방법과 절차를 정한 것이다.
○ 구 지방세기본법 제12조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과세권 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지체 없이 그 뜻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1항, 제2항), 그 결정을 통지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드시 그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그 결정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하면 피청구인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여부, 그 결정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복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그 결정과정에서 지방자치법상의 분쟁조정제도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지방자치법 제148조 제3항)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절차적 보장에 대한 규정 역시 두고 있지 않다.
○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과세권 귀속 결정은 지방세 과세권의 귀속 여부 등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 피청구인의 결정이라는 행정적 관여 내지 공적인 견해 표명을 규범화한 것에 불과할 뿐, 그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청구인의 자치재정권(지방세 과세권)에 대한 침해가능성
○ 청구인의 지방세 과세권은 자치재정권의 일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런데 피청구인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를 받아 과세권의 귀속에 관한 결정을 할 권한은 있으나 그 결정이 행정적 관여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과세권 귀속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리스회사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미 한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과세권 귀속 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할 수 없고, 그 밖에 그 침해가능성이 인정될 만한 청구인의 권한도 보이지 아니한다.
○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과세권 귀속 결정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사건의 개요
○ 시설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리스회사는 청구인 관할구역에 본점을 두고,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에 지점 등기한 다음, 이 사건 리스차량을 위 지점 소재지로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인 인천광역시에 등록하였다. 이 사건 리스회사는 이후 인천광역시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청구인은,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사업장은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허위사업장이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사용본거지가 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사용본거지는 이 사건 리스회사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되므로 결국 이 사건 리스차량 취득세의 과세권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구인에게 있다는 이유로 2012. 9. 10. 이 사건 리스회사에 대하여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 이에 인천광역시장은 2012. 9. 20. 피청구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제12조에 의한 과세권 귀속 결정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1. 19. “이 사건 리스회사가 자동차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인천광역시장 관할 지역에 적법하게 등록한 지점(사업장)을 사용본거지로 정하고 대여용 차량을 등록하였다면 그에 따라 행한 취득세 신고납부도 적법하며, 따라서 이 청구건 취득세의 과세권은 인천광역시장에게 귀속된다고 결정한다.”는 내용의 지방세 과세권 귀속 결정을 하고, 같은 날 인천광역시장에게 통지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2. 11. 21. 위 결정문을 청구인에게도 통지하였는바,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결정이 청구인의 지방세 과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2012. 11. 19.자 대여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과세권 귀속 결정(이하 ‘이 사건 과세권 귀속 결정’이라 한다)이 헌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자치재정권(지방세 과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및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과세권 귀속 결정이 무효인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지방세기본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권의 귀속이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견을 달리하여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나의 도내에 관한 것은 도지사, 둘 이상의 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청구를 받아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지체 없이 그 뜻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결정에 불복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의 심사의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재결을 하여 그 뜻을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과세권 귀속 결정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이 사건 과세권 귀속 결정의 근거가 되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12조는 과세권의 귀속이나 그 밖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에 의견이 달라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견해에 따라 과세권을 행사하거나 세법을 적용하게 될 경우 납세자에게 이중과세되거나 과세를 누락시키게 되는 우려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조치로서 그 방법과 절차를 정한 것이다.
○ 구 지방세기본법 제12조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과세권 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지체 없이 그 뜻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1항, 제2항), 그 결정을 통지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드시 그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그 결정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하면 피청구인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여부, 그 결정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복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그 결정과정에서 지방자치법상의 분쟁조정제도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지방자치법 제148조 제3항)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절차적 보장에 대한 규정 역시 두고 있지 않다.
○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과세권 귀속 결정은 지방세 과세권의 귀속 여부 등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 피청구인의 결정이라는 행정적 관여 내지 공적인 견해 표명을 규범화한 것에 불과할 뿐, 그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청구인의 자치재정권(지방세 과세권)에 대한 침해가능성
○ 청구인의 지방세 과세권은 자치재정권의 일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런데 피청구인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를 받아 과세권의 귀속에 관한 결정을 할 권한은 있으나 그 결정이 행정적 관여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과세권 귀속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리스회사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미 한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과세권 귀속 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할 수 없고, 그 밖에 그 침해가능성이 인정될 만한 청구인의 권한도 보이지 아니한다.
○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과세권 귀속 결정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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