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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헌바126 -형법 제315조 등 위헌소원

산물소리 2014. 3. 30. 07:05

사건번호: 2011헌바126
사 건 명: 형법 제315조 등 위헌소원
종국일자: 2014.03.27
종국결과: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4년 3월 27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죄의‘입찰’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고, 입찰의 공정성, 형벌에 관한 입법권자 입법형성의 자유 등에 비추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6호 기부알선죄의‘알선’에 행위자가 기부행위의 수령자와 의사의 연락이 없이 기부행위자로 하여금 후원금을 입금할 정치인을 지정하고, 후원금 계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입금하도록 한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사단법인의 회장으로서 신축공사 자문 담당자 등과 공모하여 입찰을 담합, 용역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업무·고용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임직원들로 하여금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하여 기부를 알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입찰방해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으로 1,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 청구인은 상고한 후 형법 제315조의 입찰조항 중 ‘입찰’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거나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하고, 정치자금법 제33조의 ‘알선’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5조 중 ‘입찰’에 관한 부분(아래 밑줄 그은 부분, 이하 ‘이 사건 입찰조항’이라 한다),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조 제2항 제6호 중 ‘알선’에 관한 부분(아래 밑줄 그은 부분, 이하 ‘이 사건 기부알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받거나 이를 알선한 자

[관련조항]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3조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입찰조항의 입법취지, 문언 및 일상적 의미, 입찰제도의 유형, 입찰방해죄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입찰은 경쟁의 공정성이 지켜지는 가운데 입찰자 중 입찰 시행자에게 가장 유리한 입찰참가인을 낙찰자로 하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결국 이 사건 입찰조항 중 ‘입찰’은 ‘경쟁계약에 있어 경쟁에 참가한 다수인으로 하여금 문서로써 계약의 내용을 표시하게 하여 가장 유리한 청약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최저가 낙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입찰조항의 의미내용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파악될 수 있고, 법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염려도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사인의 경우에도 일단 입찰을 시행하는 이상, 국가나 공공단체와 마찬가지로 입찰참여자의 자유경쟁에 대한 신뢰 및 입찰시행자의 최적 조건의 계약자 선택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형사처벌을 통하여 확보하려는 것이 우리나라 형법 제정시 구 형법상 국가나 공공단체의 입찰에 대하여만 적용되던 것을 사인에 의한 입찰까지 확대한 입법자의 의사이다. 이는 입법형성의 자유를 벗어나지 않고, 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유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입찰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기부알선조항의 입법취지, 사전적·법률적 의미, 공직선거법과의 차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행위자가 기부행위의 수령자와 의사의 연락이 없이 고용, 업무 등의 관계에서 종속적 위치에 있는 기부행위자로 하여금 후원금을 입금할 정치인을 지정하고, 후원금 계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입금하도록 한 행위도 ‘알선’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알선조항의 의미내용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파악될 수 있고, 법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염려도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