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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헌마747 -초등교원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사건

산물소리 2014. 5. 9. 17:33

 

2010헌마747   초등교원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사건 
선고일자 2014.04.24 

종국결과 기각,각하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 24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 부산교육대학교의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하고, 구‘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제17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교육감의 2011학년도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공고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 유OO 외 1416명은 청구인 부산교육대학교의 졸업생 또는 재학생으로서, 2011학년도 서울·경기 지역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장래 응시하고자 한다.
○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교육감은 위 임용시험의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해당지역 교육대학 출신자들에게만 지역가산점을 주고, 다른 지역 교육대학 출신자들에게는 지역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하자, 청구인들은 2010. 12. 8. 구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7조 제2항 및 위 공고(이하 ‘이 사건 지역가산점규정’)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구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되고, 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개전형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별표 2] 가산점의 종류(제11조의2 관련)
1. 고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3조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및 사범대학 초등교육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다만, 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
○ 구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2007. 10. 1.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14호로 개정되고, 2011. 6. 2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③ 시험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교육대학 등의 졸업자(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
제17조(합격자의 결정) ② 최종 합격자는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시험성적의 다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 ‘2011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10-160호)
7. 가산점 [초등학교 교사(미임용자 포함) 모집분야만 해당]
(표생략)
○ ‘2011학년도 경기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경기도교육청공고 제2010-414호)
6. 가산점
(표생략)


□ 결정주문
1. 청구인 부산교육대학교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의 구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7조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10-160호제7조 및 경기도교육청공고 제2010-414호 제6조 중 각 가산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청구인 부산교육대학교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는 지역가산점 배점비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7조 제2항은 최종합격자 결정을 위한 제1, 2, 3차 시험성적의 총점에 지역가산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지역가산점규정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2]에서 인정되는 각종 가산점은 제1차 시험성적의 10% 범위에서만 부여할 수 있고 임용권자로서는 다른 가산점을 고려하여 지역가산점을 부여해야 하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역가산점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지역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그런 점을 알고도 다른 지역 교대에 입학한 것에서 기인하는 점,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가산점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수도권 지역에 합격할 길이 열려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지역가산점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는 임용권자가 상황에 따라 구체적 배점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가사 청구인 유힘찬 등이 지역가산점 배점배율이 4%로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를 보호가치 있는 합리적인 신뢰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공고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한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