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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헌마474 -재외동포 사증 신청 시의 첨부서류에 관한 사건

산물소리 2014. 5. 9. 07:00

2011헌마474   재외동포 사증 신청 시의 첨부서류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중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 사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 일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제1호 별표 5 중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첨부서류 가운데‘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 영 제23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부분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중‘중국’부분에 대하여, 청구인 김종철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청구인 김종철의 심판청구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중국국적 외국인으로서 재외동포(F-4) 사증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관계 법령상 이를 받기가 어려워 단기종합(C-3) 등의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들이다.
○ 2011헌마474 사건의 청구인들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5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1.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11. 10. 1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1호를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하였다.
○ 2011헌마476 사건의 청구인 계OO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5 중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첨부서류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 동포에 한함”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2011헌마474 사건의 청구인들이 심판을 구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1호는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재외동포들에게 단순노무행위에의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인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청구인들과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 청구인들은 중국국적자로서 재외동포 사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 단순노무행위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이하 ‘단순노무행위 등 취업활동’이라 한다)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받는 부분을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07. 12. 31. 법무부령 제624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제1항 제1호 별표 5 중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첨부서류 가운데 ‘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 영 제23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부분, ②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2007. 12. 28. 법무부고시 제2007-150호) 중 ‘중국’ 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 또는 확장하도록 한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07. 12. 31. 법무부령 제624호로 개정된 것)
제76조(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와 같다.
1. 영 제7조 제1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증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
[별표 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 제1항 관련)
(표생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2007. 12. 28. 법무부고시 제2007-150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6조 제1항 별표 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의 재외동포(F-4) 칸에서 규정한 국가(법무부고시 제2003-619호, 2003. 12. 1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8일
법무부장관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러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총 22개국)


□ 결정주문
1. 청구인 김OO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 청구인 김OO, 김OO, 박OO, 이OO, 김OO, 전OO, 장OO, 조OO는 외국국적동포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청구인 연OO, 계OO로서는 재외동포(F-4) 사증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이외의 사증을 신청한 시점에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고, 그 때 기본권침해의 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청구인 연OO는 2011. 4. 28.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았고, 청구인 계OO는 2011. 5. 4. 체류지 신고를 하여 모두 늦어도 그 무렵에는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1. 8. 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 따라서 청구인 김OO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3호, 제4항,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중 제28호의2 등 상위법령들의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심판대상조항들은 상위법령들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위임 및 재위임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 김OO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1) 단순노무행위 등 취업활동 종사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차별취급
○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은 대체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단순노무행위에 종사하려는 외국국적동포의 제한 없는 입국 및 체류가 허용될 경우에는 단순노무 분야에 종사하려는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국적동포들의 실업률도 상승할 우려가 있는 점 등으로부터, 심판대상조항들이 단순노무행위 등 취업활동 종사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청구인 김OO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중국국적동포들과 이 사건 고시국가 이외의 외국국적동포 사이의 차별취급
○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가운데 불법체류자의 상당수가 단순기능인력임을 알 수 있고,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비전문취업(E-9) 내지 방문취업(H-2) 외국인의 수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이 단순노무행위 등 취업활동 종사자 중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이 사건 고시의 해당국가를 기준으로 연간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것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헌법재판소의 99헌마494 결정은 대부분의 중국동포와 구 소련동포를 제외한 것을 문제 삼았으나, 2013. 12. 31. 기준으로 재외동포체류자격 소지자 중 중국국적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심판대상조항들은 중국동포에 대해서도 단순노무행위 등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외국국적동포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이 선례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이 이 사건 고시의 해당국가 이외의 외국국적동포와 달리 중국국적동포들에 대해 연간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김종철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중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 사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 일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거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