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헌바110 살처분 보상금 위임 사건
선고일자 2014.04.24
종국결과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 24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가축 살처분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2호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슴농장에서 사육 중인 사슴이 결핵병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OO군수의 3차에 걸친 살처분 명령에 따라 사슴을 살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제1차 살처분에 관하여 전라북도로부터 가축평가액 전액을 보상받았으나,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이 사슴의 결핵병에 대하여는 가축평가액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제2차 살처분과 제3차 살처분에 관하여는 가축평가액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상받았다.
○ 청구인은 전라북도를 상대로 제2차 살처분 및 제3차 살처분에 관하여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가축평가액의 지급을 구하는 손실보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가축전염병예방법(2010. 4. 12. 법률 제10244호로 개정되고, 2011. 1. 24. 법률 제10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가축전염병예방법(2010. 4. 12. 법률 제10244호로 개정되고, 2011. 1. 24. 법률 제10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가축이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 결정주문
○ 구 가축전염병예방법(2010. 4. 12. 법률 제10244호로 개정되고, 2011. 1. 24. 법률 제10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살처분은 가축의 전염병이 전파가능성과 위해성이 매우 커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로서, 가축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심판대상 조항은 살처분 명령에 의하여 가축에 대한 재산권에 제약을 받게 된 가축 소유자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 심판대상 조항은 살처분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살처분 보상금의 금액은 살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손실을 평가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등 기술적 측면이 있고, 소유자의 귀책사유,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수준에 따른 소유자의 방역 협조의 경향, 전염병의 확산 정도, 당해년도의 가축 살처분 두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때 그때 탄력적으로 정하여질 필요가 있어, 살처분 보상금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은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주체, 보상금을 받을 자, 그리고 차등지급의 사유를 정한 후 대통령령에 보상금액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누구라도 심판대상 조항으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위헌 의견(재판관 이정미)
○ 살처분 명령은 가축소유자에게 전염병 발생의 귀책사유가 없고, 살처분 대상 가축이 전염병에 걸린 경우 뿐 아니라 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경우에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경우 가축 소유자는 자신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가축들에 대한 소유권을 영구히 상실하게 된다. 귀책사유도 없는 가축소유자로부터 그의 전 재산을 영구히 박탈하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 수인의 한계를 넘어 권리자에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보상규정이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에서 위임의 요건과 범위는 일반적인 급부행정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 심판대상 조항은 살처분 보상금의 산정방법을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심판대상 조항이 보상금의 상한과 하한 및 금액을 정하는 원칙과 감액 여부 및 감액 기준에 관하여 전부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그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구 가축전염병예방법의 목적과 규정내용, 보상금의 지급 취지 등을 체계적?유기적으로 종합하여 살펴보아도, 일반인은 물론 가축소유자도 살처분 보상금이 얼마나 지급될 것인지 그 대강의 내용조차 전혀 법률에서 예측할 수가 없다. 그리고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이 가축의 종류와 가축이 걸린 전염병의 종류에 따라서 보상금의 상한을 달리 정하고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의 위임 내용만으로는 가축 또는 전염병의 종류에 따라 보상금이 감액될 여지가 있다는 것조차 예측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보상금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행정부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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