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2013헌바25 - 건설업 등록말소 사건

산물소리 2014. 5. 9. 17:44

 

2013헌바25   건설업 등록말소 사건
선고일자 2014.04.24 

종국결과 위헌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규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3호 본문 중 제13조 제1항 제4호 가운데 법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재직 중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 경기도지사는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건설업 등록을말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제83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건설산업기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단서 제3호 본문 중 제13조 제1항 제4호 가운데 법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건설산업기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건설업자(제9호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1호의2·제3호·제5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결정주문
○ 구 건설산업기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단서 제3호 본문 중 제13조 제1항 제4호 가운데 법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건설업과 관련 없는 죄로 임원이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도 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건설업자의 자질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건설업자인 법인으로부터 결격사유가 발생한 임원을 배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 임원을 당연 퇴직시키거나 퇴직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당해 임원 및 건설업자에게 형벌 또는 등록말소 이외의 행정상 제재를 가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인데도, 심판대상조항은 가장 강력한 수단인 필요적 등록말소라는 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면 법인은 등록말소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 외에는 건설업을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건설업 영위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것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건설업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면 중대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법인의 임원이 건설업과 관련이 없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하는 것이 건설업자의 자질을 유지하고 건설업자가 관련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는 공익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그러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
○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 결정의 의의
○ [선례변경] 구 건설산업기본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고, 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단서 제3호 본문 중 제13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헌재 2010. 4. 29. 2008헌가8 결정의 의견은 이 결정 이유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