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헌바412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 등에 관한 사건
선고일자 2014.04.24
종국결과 합헌,각하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중‘취득 요건’에 관한 부분은 포괄위임입법입법금지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중국국적 재외동포로서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처분을 받았다.
○ 청구인들은 위 불허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89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중 ‘취득 요건’에 관한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896호로 개정된 것)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④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한 자의 활동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결정주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89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중 ‘취득 요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외국국적동포들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획득하여 누리게 되는 이익은 대부분 법률에 의해 형성되는 수익적 권리이므로, 이 경우 입법자에게 요구되는 직접적 규율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3호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취득 요건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다만 가변적인 사회·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취득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정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위임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위임조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에 관한 부분은 우리나라의 이익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사회적·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으로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과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제5조 제2항 제3호, 제10조 제5항), 이러한 관련 조항들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사건 위임조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에는 국내 노동시장 등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내용이 규정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임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위임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재외동포법 제5조 제4항 중 ‘취득 요건’에 관한 부분(이 사건 위임조항)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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