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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헌바336 - 교원 재임용의 심사요소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의 위헌 여부

산물소리 2014. 5. 10. 09:47

2012헌바336   교원 재임용의 심사요소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의 위헌 여부
선고일자 2014.04.24 

종국결과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 2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교원 재임용의 심사요소로 학생교육ㆍ학문연구ㆍ학생지도를 언급하되 이를 모두 필수요소로 강제하지는 않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신분을 보호하되 그것이 대학의 자율성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31조의 취지 및 사립대학에서 학교법인과 교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법관계인 점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은 여러 심사요소를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수요에 적합한 강의전담교원과 연구전담교원을 재량적으로 임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OO대학교에 계약제 강의전담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OO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청구인들의 학문연구 실적은 관련규정상 평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통보를 받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음.
○ 이에 청구인들은 법원에 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대학교원 재임용 심사방식을 대학의 재량으로 하고 있는데 위 재임용거부처분은 재량의 한계를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1ㆍ2심에서 기각되었고, 상고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을 거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심판의 대상
사립학교법(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⑦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후문 생략)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 결정주문
○ 사립학교법(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1. 제도개관
○ 사립학교 기간임용제도의 취지: 교원에 대한 정년보장으로 인한 교수사회의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교원의 학술연구 활동을 진작하기 위함임.
○ 심판대상 조항의 신설 과정: 1999년 사립학교법은 재임용거부사유, 재임용거부 사전통지절차, 탈락된 교원의 진술권, 재임용거부시 다투는 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함. → 2003년 헌법재판소는 교원신분의 부당한 박탈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요청에 비추어 볼 때 위 사립학교법이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결정함. → 2005년 국회는 사립학교법 등을 개정하여 교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을 신설함.

2. 교원지위법정주의의 내용
○ 헌법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 이러한 사항에는, 교원이 자주적·전문적·중립적으로 학생을 교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3. 교원지위법정주의 위반 여부
○ 헌법 제31조가 제4항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되 제6항에서 교원지위법정주의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자는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되 그것이 대학의 자율성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임.

○ 이러한 헌법 제31조의 취지 및 사립대학에서 학교법인과 교원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사법관계인 점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은 다양한 교육수요에 적합한 강의전담교원과 연구전담교원을 재량적으로 임용할 수 있음. 그런데 강의전담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는 직무의 성질상 학생교육이 주된 평가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법에서 학문연구에 대한 평가를 강제한다면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임. 반대로 연구전담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서 학문연구가 아닌 학생교육에 대한 평가를 강제한다면 역시 불합리할 것임.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원 재임용 심사에 학생교육ㆍ학문연구ㆍ학생지도라는 3가지 기준을 예시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대학이 객관적이고 적절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원의 신분에 대한 부당한 박탈을 방지함과 동시에 대학의 자율성을 도모한 것으로서,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