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헌바332 접도구역 매수청구권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선고일자 2014.04.24
종국결과 각하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접도구역의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조항 및 도로부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입법부작위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이고, 그 토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되었으나 이후에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 없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 청구인은 2012. 1. 27. 대구광역시 북구를 상대로 자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수취 및 매매대금의 지급, 2007. 4. 1.부터의 도로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조정이 불성립되어 같은 취지의 소송으로 이행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2가합40787).
○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당해 법원에 도로법 제53조 등이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2. 8. 30. 그 신청이 각하되자(대구지방법원 2012카기571), 2012. 9.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관련조항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3조(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① 고속국도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라 접도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으로 인하여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로의 관리청에 그 토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접도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접도구역 매수청구권조항’에 사실상의 도로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먼저 이를 ‘접도구역 매수청구권조항’에 대한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은 있었으나 후속 절차인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사업실시계획 작성·인가 등의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여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되지 않은 채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토지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이상 도로법의 제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도로법상의 위 ‘접도구역 매수청구권조항’은 도로법상의 도로를 전제로 하여 적법하게 지정된 접도구역의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일 뿐 사실상의 도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항이므로, 이 조항에 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규정하라고 하는 것은 위 ‘접도구역 매수청구권조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라는 주장과 다름 아닌 것이다.
○ 결국 청구인의 위 주장은 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전혀 입법하지 않은 것(진정입법부작위), 즉 ‘법률의 부존재’가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바(헌재 2004. 1. 29. 2002헌바36등; 헌재 2010. 2. 25. 2009헌바95), 이 사건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 결정의 의의
○ 청구인의 주장이 외형상으로는 어떠한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률의 부존재’를 주장한 것일 경우,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서는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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