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헌바45 공소제기된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사건
선고일자 2014.04.24
종국결과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 24일 재판관 9인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변호사가 공소제기되어 그 재판 결과 등록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각‘공소제기된 변호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무고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0. 10. 14. 기각되었으며, 상고하였으나 2013. 2. 28. 기각되었다.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의 청구에 따라 2011. 2. 10. 청구인을 업무정지 6개월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고, 법무부장관은 위 결정에 따라 2011. 3. 18. 청구인에게 6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하였다.
○ 청구인은 위 업무정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업무정지명령의 근거조항인 변호사법 제10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2. 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각 ‘공소제기된 변호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02조 제1항 본문의 경우 밑줄 친 부분).
[심판대상조항]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제102조(업무정지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제97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결정주문
○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각 ‘공소제기된 변호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되어 그 재판의 결과 등록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업무정지명령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 먼저,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 변호사법 제18조,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변호사가 공소제기되어 그 재판의 결과 등록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란, 공소사실, 죄명, 법정형 등을 고려할 때 공소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의뢰인의 이익’이란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진행 결과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구속 또는 유죄판결을 면하는 등의 이익은 물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로부터 적기에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익 일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공공의 이익’이란 변호사가 법적 절차의 공정성·신속성 및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공익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어떠한 경우가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변호사의 죄명 및 공소사실, 범죄로 인한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다음으로,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소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유죄의 개연성을 전제로 업무정지라는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은 의뢰인의 이익과 법적 절차의 공정성·신속성 및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중대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가처분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변호사법은 법무부장관의 청구에 따라 법무부징계위원회라는 합의제 기관의 의결을 거쳐 업무정지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제102조 제2항), 해당 변호사에게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고(제103조 제2항, 제98조 제3항, 제98조의2 제2항 내지 제6항), 그 기간 또한 원칙적으로 6개월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104조 제1항 본문), 그러한 불이익이 필요최소한에 그치도록 엄격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마지막으로,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와 관련,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은 의뢰인의 이익과 법적 절차의 공정성·신속성 및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중대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잠정적·가처분적 제도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적용기관이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업무정지명령의 발령 여부를 결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고, 위 조항을 비롯한 변호사법의 관련 조항들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판결확정시까지 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변호사법(1982. 12. 31. 법률 제3594호로 전부개정되고, 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1990. 11. 19. 90헌가48)의 취지를 반영하여, (i) ‘재판의 결과 등록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과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을 것’을 업무정지명령의 요건으로 추가하였고(제102조 제1항), (ii) 업무정지 기간을 6개월의 확정기한으로 하면서 갱신 기간을 합하여도 총 2년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였으며(제104조), (iii) 법무부장관이 업무정지명령을 발하기 전에 법무부징계위원회라는 합의제 기관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고(제102조 제2항), (iv) 해당 변호사에게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제103조 제2항, 제98조 제3항, 제98조의2 제2항 내지 제6항), (v) 업무정지명령의 사유가 없어진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제105조)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해당 변호사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위 조항으로 인한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의 정도가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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