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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헌바228 - 고엽제 2세 차별취급 사건

산물소리 2014. 5. 10. 10:05

 

2011헌바228   고엽제 2세 차별취급 사건
선고일자 2014.04.24 

종국결과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 24일 재판관 4인(합헌) : 5인(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고엽제 2세로서 척추이분증에 걸린 사람들 중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4호 중 제5조 제3항 제1호 부분에 의하여 지원을 하는 것이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재판관 5인의 헌법불합치 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이 그 부모가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에 따라 척추이분증을 얻은 고엽제 2세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의 아버지인 손OO는 월남전에 참전한 후 지루성피부염을 얻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고, 척추이분증에 걸린 청구인은 인천보훈지청장에게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장은 2009. 8. 7.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만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위 손OO는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아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일 뿐이어서, 그 아들인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 그러자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록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2009구단2228), 그 소송 계속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5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8. 23. 위 신청이 기각되자(2010아42), 2011.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중 제5조 제3항 제1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그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란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중 제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결정 주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4호 중 ‘제5조 제3항 제1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의 합헌 의견
1. 평등원칙 위배 여부
고엽제법 제정 당시 고엽제 2세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아니하던 것을,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중 척추이분증을 얻은 자에게 지원을 실시하도록 개선하고, 다시 그 자녀 중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을 얻은 자에게도 지원을 확대하는 입법의 변천과정에 비추어 볼 때, 고엽제후유의증의 인정 여부나 고엽제 2세들에 대한 지원 여부는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수혜자에게 각종 지원을 하여야 하는 국가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고엽제법에서 참전군인 등의 2세들에 대한 지원 제도를 두면서 그 수혜의 범위를 우선적으로 고엽제의 노출과 상관관계가 인정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2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다고 할 수 없다. 즉, 고엽제와 질병 간의 상관관계가 인정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자녀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아직까지 고엽제와 질병 간의 상관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자녀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보다 더 크다고 보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입법자의 판단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여부
청구인은 국가가 마련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과 같은 고엽제 2세를 고엽제법에 의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국가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국가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의 각종 지원을 요구할 권리가 포괄적인 자유권인 행복추구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4. 소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의 헌법불합치 의견
직접 월남전에 참전하거나 기타 업무 등을 수행한 공훈은 없으나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이 복무 중 고엽제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 자녀가 특정 질병을 가진 것이 밝혀질 경우 그 희생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미국과 우리나라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물학적으로 1세가 고엽제에 노출되면 그 노출사실 자체로 2세는 고엽제와 상관관계가 있는 척추이분증을 얻을 수 있으며, 반드시 그 1세가 고엽제후유증을 얻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고엽제 2세 중 척추이분증환자는 1세가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1세가 고엽제에 노출되었고 이것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역학적으로 연구결과가 나온 질병을 얻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비교법적으로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그 생물학적으로 1세가 베트남전쟁이나 고엽제 살포 업무 등에서 고엽제에 노출되었다는 사실과 그 2세가 척추이분증의 질병을 얻었다는 사실만 있으면 1세가 고엽제후유증을 얻었는지 여부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고 그 2세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그 1세가 고엽제후유증을 얻었는지 여부에 따라 1세의 고엽제 노출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질병인 척추이분증을 얻은 2세들에 대한 지원 여부를 차별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차별취급의 기준으로 삼은 1세가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는 우연적 사정에 기인한 결과의 차이일 뿐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2세로서 척추이분증에 걸린 사람을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차별취급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그리고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위헌적인 법규정을 존속케 하고 또한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이 타당하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고엽제 2세로서 척추이분증에 걸린 사람들 중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만 고엽제법에 의하여 지원을 하는 것이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임.
○ 이 사건에 관하여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합헌의견 4인, 헌법불합치의견 5인으로 헌법불합치의견이 다수이었으나,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위헌정족수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