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2헌마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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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
종국일자: | 2014.05.29 |
종국결과: | 기각 |
헌법재판소는 2014년 5월 29일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1종을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중 대통령선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서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시각장애 1급인 청구인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를 후보자의 임의사항으로 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도 비장애인을 위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이 청구인의 선거권 등을 침해하고 헌법 제34조 제5항에 따른 국가의 장애인 보호의무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1종을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4항 중 대통령선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선거공보) ④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 결정주문
○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점자형 선거공보는 시각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시각장애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도입된 것이다.
○ 공직선거법은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후보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각 8회 이상 방송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공영방송사는 이를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중계 방송하도록 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점자형 선거공보가 아니더라도 위와 같이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여러 방송을 통하여 선거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음성정보전송 방식의 선거운동은 특별한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고, 음성을 이용한 인터넷 정보 검색이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 검색된 문자정보를 음성으로 전환하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여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선거공보는 다양한 선거정보제공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고 여기에 게재된 정보가 선거권 행사 여부를 좌우할 만큼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과 마찬가지로 책자형 선거공보의 작성도 후보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라 할 것인데, 점자형 선거공보를 반드시 작성하여야만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필연적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시각장애인 중 상당수는 점자를 해독하지 못한다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책자형 선거공보와 달리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될 수 있다.
○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심판대상조항이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를 후보자의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와 같은 입법자의 선거제도 형성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헌법 제34조의 보장영역과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선거권의 제한이 생활능력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ㆍ물질적 보호를 규정한 제34조 제5항의 보장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34조 제5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권과 선거의 공정성이 갖는 의미를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시각장애선거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는 이유만으로 그 방법의 선택이 입법자의 재량영역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 공직선거법은 점자형 선거공보 이외에 전화통화, 방송광고, 인터넷이용 음성정보전송 등 비시각적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화통화, 방송 및 연설·대담 등은 특정 매체 또는 특정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야 하고, 방송광고와 경력방송은 1분 내지 2분으로 제한되어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인터넷이용 음성정보전송 등 비시각적 선거운동방법은, 반복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후보자가 그것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내용에서도 선거공보와는 달리 후보자의 준법의식과 공직자로서의 자질 평가에 핵심적 요소가 되는 사항 즉, 후보자의 체납실적·전과기록 등 인적사항에 대하여 임의로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치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점자형 선거공보는 다른 선거홍보물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선거인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매체 내지 핵심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를 독자적인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장애인은 책자형 선거공보가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후보자의 체납실적·전과기록 등 중요한 인적사항이 게재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공받게 되지만, 시각장애선거인은 점자형 선거공보가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까지 제공받지 못할 수 있다.
○ 더욱이 심판대상조항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한정하여 그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점자는 일반 활자와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약 2.5배 내지 3배 정도의 면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점자형 선거공보에 대해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시각장애선거인의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취득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게 하거나 제한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불리한 결과 즉 실질적인 불평등을 초래하여 그를 선거권 행사 영역에서 차별하고 있다.
○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시각장애인의 기본권 실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대통령선거는 5년마다 실시되며 후보자가 소수에 불과하므로,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이 국가적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적어도 대통령선거에서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
○ 국가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을 전액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를 의무화하더라도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침해되는 공익과 시각장애선거인이 입는 불이익은 현저한 반면, 대통령 선거에 있어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은 국가적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렵다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
○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과 같은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 결정의 의의
○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를 후보자의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입법자의 선거제도 형성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임.
□ 사건의 개요
○ 시각장애 1급인 청구인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를 후보자의 임의사항으로 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도 비장애인을 위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이 청구인의 선거권 등을 침해하고 헌법 제34조 제5항에 따른 국가의 장애인 보호의무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1종을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4항 중 대통령선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선거공보) ④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 결정주문
○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점자형 선거공보는 시각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시각장애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도입된 것이다.
○ 공직선거법은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후보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각 8회 이상 방송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공영방송사는 이를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중계 방송하도록 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점자형 선거공보가 아니더라도 위와 같이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여러 방송을 통하여 선거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음성정보전송 방식의 선거운동은 특별한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고, 음성을 이용한 인터넷 정보 검색이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 검색된 문자정보를 음성으로 전환하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여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선거공보는 다양한 선거정보제공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고 여기에 게재된 정보가 선거권 행사 여부를 좌우할 만큼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과 마찬가지로 책자형 선거공보의 작성도 후보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라 할 것인데, 점자형 선거공보를 반드시 작성하여야만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필연적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시각장애인 중 상당수는 점자를 해독하지 못한다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책자형 선거공보와 달리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될 수 있다.
○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심판대상조항이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를 후보자의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와 같은 입법자의 선거제도 형성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헌법 제34조의 보장영역과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선거권의 제한이 생활능력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ㆍ물질적 보호를 규정한 제34조 제5항의 보장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34조 제5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권과 선거의 공정성이 갖는 의미를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시각장애선거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는 이유만으로 그 방법의 선택이 입법자의 재량영역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 공직선거법은 점자형 선거공보 이외에 전화통화, 방송광고, 인터넷이용 음성정보전송 등 비시각적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화통화, 방송 및 연설·대담 등은 특정 매체 또는 특정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야 하고, 방송광고와 경력방송은 1분 내지 2분으로 제한되어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인터넷이용 음성정보전송 등 비시각적 선거운동방법은, 반복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후보자가 그것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내용에서도 선거공보와는 달리 후보자의 준법의식과 공직자로서의 자질 평가에 핵심적 요소가 되는 사항 즉, 후보자의 체납실적·전과기록 등 인적사항에 대하여 임의로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치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점자형 선거공보는 다른 선거홍보물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선거인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매체 내지 핵심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를 독자적인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장애인은 책자형 선거공보가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후보자의 체납실적·전과기록 등 중요한 인적사항이 게재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공받게 되지만, 시각장애선거인은 점자형 선거공보가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까지 제공받지 못할 수 있다.
○ 더욱이 심판대상조항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한정하여 그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점자는 일반 활자와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약 2.5배 내지 3배 정도의 면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점자형 선거공보에 대해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시각장애선거인의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취득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게 하거나 제한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불리한 결과 즉 실질적인 불평등을 초래하여 그를 선거권 행사 영역에서 차별하고 있다.
○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시각장애인의 기본권 실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대통령선거는 5년마다 실시되며 후보자가 소수에 불과하므로,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이 국가적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적어도 대통령선거에서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
○ 국가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을 전액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를 의무화하더라도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침해되는 공익과 시각장애선거인이 입는 불이익은 현저한 반면, 대통령 선거에 있어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은 국가적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렵다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
○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과 같은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 결정의 의의
○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를 후보자의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입법자의 선거제도 형성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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