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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헌마64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산물소리 2014. 6. 16. 20:48

사건번호: 2012헌마641
사 건 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종국일자: 2014.05.29
종국결과: 기각,각하

 

헌법재판소는 2014년 5월 29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청구인들의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위반의 점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 대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각하]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이하 ‘구 집시법조항’이라 한다)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재심에서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자(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730 판결) 구 집시법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이 있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 및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730 판결 중 청구인들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면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730 판결 중 청구인들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면소 부분(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밑줄 친 부분)과 같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헌법재판소는 이미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구 집시법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이 있었으나, 이 사건 판결이 구 집시법조항 중 위헌으로 판단된 부분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했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인들의 행위가 구 집시법조항 중 위헌으로 해석되는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시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