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2헌마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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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공무원연금법 제30조 등 위헌확인 |
종국일자: | 2014.05.29 |
종국결과: | 기각 |
헌법재판소는 2014년 5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수급권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급여의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은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누나 이OO가 1976. 9. 25.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12. 3. 24. 사망하자, 2012. 5. 9.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해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2. 5. 17. 거부되었다.
○ 청구인들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유족 없이 사망한 경우 급여수급자를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2. 6.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함)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된 것)
제30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고 직계존비속도 없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재산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이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보장법리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반드시 민법상 상속의 법리와 순위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연금법의 입법목적에 맞도록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경우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만 일정한 한도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형제자매를 제외한 것은, 통상 현대의 가족구조가 부모와 자녀의 2대로 구성된 핵가족화하고 있고, 직계존비속과 달리 형제자매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법적인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험원리에 입각해 한정된 재원으로 사회보장급부를 보다 절실히 필요로 하는 보험대상자에게 경제적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자에게 부여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10. 4. 29. 2009헌바102 참조).
○ 산재보험법상 유족의 범위와 비교하여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 공무원연금제도는 가입자들이 노령, 폐질, 사망 등의 위험에 대비하는 ‘장기소득보장 프로그램’으로서, 약화된 가족에 의한 부양체제를 보완하고 원치 않는 소득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제도인 반면,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국가가 이를 대신해서 사업주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충분한 요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직업복귀를 도모하는 ‘단기보험제도’이다.
- 이와 같은 차이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연금제도와 산재보험제도는 사회보장의 형태로서 사회보험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을 뿐, 보험가입자,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각종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수급요건·보험급여 지급의 효과, 주요 재정원인 보험료의 산정·납부 및 정산관계, 재정조성 주체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자와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산재보험법이 형제자매를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무원연금법이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있다 하여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한다고 볼 수 없어 차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산재보험법상의 수급권 범위와 비교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0. 4. 29. 2009헌바102 참조).
○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의 범위와 비교하여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비교하여, 보호범위에 있어 특수성(장해는 그것이 공무상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되는 위험에 포함하고 그 밖의 일반장애는 보호하지 아니함)이 있고, 공무원연금은 연금제도 본래의 기능인 퇴직연금 외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성격을 가진 급여인 퇴직수당과 일반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해당하는 공무상재해보상급여, 그 밖에 상호부조 성격의 급여인 부조급여를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공무원으로서의 공무수행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반영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일부를 부담하는 등 재원조성에 차이가 있고, 그 밖에 공무원연금법은 국민연금법과 급여의 종류나 급여의 제한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동일하기는 하나, 양자는 제도의 도입 목적과 배경, 재원의 조성 등에 차이가 있고, 특히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하여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하여 국가의 재정 부담을 낮출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연금의 수급권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 따라서 국민연금법이 형제자매를 사망일시금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무원연금법이 형제자매를 연금수급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여도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차별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민연금법상의 수급권의 범위와 비교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유족 없이 사망한 경우, 급여수급자를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직계존비속도 없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은 형제자매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결정이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누나 이OO가 1976. 9. 25.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12. 3. 24. 사망하자, 2012. 5. 9.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해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2. 5. 17. 거부되었다.
○ 청구인들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유족 없이 사망한 경우 급여수급자를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2. 6.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함)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된 것)
제30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고 직계존비속도 없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재산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이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보장법리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반드시 민법상 상속의 법리와 순위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연금법의 입법목적에 맞도록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경우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만 일정한 한도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형제자매를 제외한 것은, 통상 현대의 가족구조가 부모와 자녀의 2대로 구성된 핵가족화하고 있고, 직계존비속과 달리 형제자매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법적인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험원리에 입각해 한정된 재원으로 사회보장급부를 보다 절실히 필요로 하는 보험대상자에게 경제적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자에게 부여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10. 4. 29. 2009헌바102 참조).
○ 산재보험법상 유족의 범위와 비교하여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 공무원연금제도는 가입자들이 노령, 폐질, 사망 등의 위험에 대비하는 ‘장기소득보장 프로그램’으로서, 약화된 가족에 의한 부양체제를 보완하고 원치 않는 소득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제도인 반면,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국가가 이를 대신해서 사업주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충분한 요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직업복귀를 도모하는 ‘단기보험제도’이다.
- 이와 같은 차이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연금제도와 산재보험제도는 사회보장의 형태로서 사회보험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을 뿐, 보험가입자,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각종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수급요건·보험급여 지급의 효과, 주요 재정원인 보험료의 산정·납부 및 정산관계, 재정조성 주체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자와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산재보험법이 형제자매를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무원연금법이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있다 하여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한다고 볼 수 없어 차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산재보험법상의 수급권 범위와 비교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0. 4. 29. 2009헌바102 참조).
○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의 범위와 비교하여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비교하여, 보호범위에 있어 특수성(장해는 그것이 공무상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되는 위험에 포함하고 그 밖의 일반장애는 보호하지 아니함)이 있고, 공무원연금은 연금제도 본래의 기능인 퇴직연금 외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성격을 가진 급여인 퇴직수당과 일반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해당하는 공무상재해보상급여, 그 밖에 상호부조 성격의 급여인 부조급여를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공무원으로서의 공무수행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반영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일부를 부담하는 등 재원조성에 차이가 있고, 그 밖에 공무원연금법은 국민연금법과 급여의 종류나 급여의 제한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동일하기는 하나, 양자는 제도의 도입 목적과 배경, 재원의 조성 등에 차이가 있고, 특히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하여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하여 국가의 재정 부담을 낮출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연금의 수급권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 따라서 국민연금법이 형제자매를 사망일시금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무원연금법이 형제자매를 연금수급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여도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차별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민연금법상의 수급권의 범위와 비교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유족 없이 사망한 경우, 급여수급자를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직계존비속도 없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은 형제자매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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