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2헌마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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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확인 |
종국일자: | 2014.05.29 |
종국결과: | 기각 |
헌법재판소는 2014년 5월 29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경제적인 필요만으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한 ‘국민연금법’제77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 사건개요
○ 청구인은 1988. 3. 16.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 2011. 12. 21. 국민연금공단 수원지사 상담직원에게서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반환일시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2012. 3. 13.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된 것) 제77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된 것)
제77조(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7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85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 결정이유의 요지
○ 반환일시금제도는 공적연금제도의 역사가 짧은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뒤늦게 국민연금에 편입되었거나 사망·국적 상실·국외 이주를 이유로 연금수급을 기대할 수 없는 자를 예외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제도이지, 연금수급을 기대할 수 있는 자에게 연금지급방식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아니다.
○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반환일시금의 지급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에 따라 가입자들이 노후에 지속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연금제도로부터 대규모의 이탈이 발생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자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한편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사유 이외에는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면 가입자는 분할지급의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실직 등의 사유로 생활고를 겪는 경우에는 생활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는 길 또한 열려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 사건개요
○ 청구인은 1988. 3. 16.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 2011. 12. 21. 국민연금공단 수원지사 상담직원에게서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반환일시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2012. 3. 13.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된 것) 제77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된 것)
제77조(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7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85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 결정이유의 요지
○ 반환일시금제도는 공적연금제도의 역사가 짧은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뒤늦게 국민연금에 편입되었거나 사망·국적 상실·국외 이주를 이유로 연금수급을 기대할 수 없는 자를 예외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제도이지, 연금수급을 기대할 수 있는 자에게 연금지급방식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아니다.
○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반환일시금의 지급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에 따라 가입자들이 노후에 지속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연금제도로부터 대규모의 이탈이 발생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자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한편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사유 이외에는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면 가입자는 분할지급의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실직 등의 사유로 생활고를 겪는 경우에는 생활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는 길 또한 열려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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