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1헌마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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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
종국일자: | 2014.05.29 |
종국결과: | 기각 |
헌법재판소는 2014년 5월 29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만 물리치료사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물리치료사의 업무 영역과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와의 연관성, 물리치료 영역에 대한 한의사의 교육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의사와 달리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현행 의료기사법상 물리치료사의 업무 영역이 한방물리요법에 포섭된다고 할 수 없고 물리치료사가 한방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기본지식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한의사가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함에 있어 물리치료사를 지도하여 행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한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기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한의사이다. 청구인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의료기사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한의사의 지도하에서는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는 물론 한방물리치료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한의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1995. 1. 5. 법률 제491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11. 22. 법률 제11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기사법’이라 한다) 제1조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의료기사”라 한다)” 중 물리치료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심판대상조항]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1995. 1. 5. 법률 제491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11. 22. 법률 제11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의료기사”라 한다),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의무기록사”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안경사”라 한다)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조항이 의사, 치과의사에게만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를 의사 및 치과의사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한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된다. 물리치료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水)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를 그 업무 영역으로 한다. 그런데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는 이원적 의료 체계 하에서 의사의 의료행위를 지원하는 행위 중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자격제도를 마련한 의료기사제도의 입법 취지,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및 그 업무 영역 등을 고려할 때, 물리치료사의 업무가 의사 및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외에, 우리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에 기초를 두고 있는 한방의료행위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물리치료사 업무 영역에 대한 의사와 한의사의 지도능력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입법자가 의사에 대해서만 물리치료사 지도권한을 인정하고 한의사에게는 이를 배제하고 있는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한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한의사가 물리치료사의 조력을 통해 환자들에게 한방물리치료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한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 그런데 물리치료사의 업무는 서양의학에 기초한 의학지식과 진단 방법을 기초로 근골격계, 신경계, 심폐혈관계, 피부계 질환을 각종 의료기기 및 물리적 요법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행위로, 한의학에 기초를 두고 경락과 경혈에 자극의 대상을 두고 있는 한방물리요법과 차이가 있고, 물리치료사 교육 과정 및 시험 과목을 보더라도 물리치료사가 한방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기본지식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 의료기사 제도 하에서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입법자의 판단이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한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결정의 의의
○ 현행 의료기사법이 한의사에게 의료기사 지도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한의사가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의 조력을 통해 물리치료행위 또는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현행 의료기사 제도를 문제삼은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현행 의료기사법상 물리치료사의 교육 과정이나 업무 영역이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물리치료사가 한방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지식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의사의 평등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한의사이다. 청구인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의료기사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한의사의 지도하에서는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는 물론 한방물리치료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한의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1995. 1. 5. 법률 제491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11. 22. 법률 제11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기사법’이라 한다) 제1조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의료기사”라 한다)” 중 물리치료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심판대상조항]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1995. 1. 5. 법률 제491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11. 22. 법률 제11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의료기사”라 한다),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의무기록사”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안경사”라 한다)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조항이 의사, 치과의사에게만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를 의사 및 치과의사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한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된다. 물리치료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水)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를 그 업무 영역으로 한다. 그런데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는 이원적 의료 체계 하에서 의사의 의료행위를 지원하는 행위 중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자격제도를 마련한 의료기사제도의 입법 취지,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및 그 업무 영역 등을 고려할 때, 물리치료사의 업무가 의사 및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외에, 우리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에 기초를 두고 있는 한방의료행위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물리치료사 업무 영역에 대한 의사와 한의사의 지도능력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입법자가 의사에 대해서만 물리치료사 지도권한을 인정하고 한의사에게는 이를 배제하고 있는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한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한의사가 물리치료사의 조력을 통해 환자들에게 한방물리치료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한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 그런데 물리치료사의 업무는 서양의학에 기초한 의학지식과 진단 방법을 기초로 근골격계, 신경계, 심폐혈관계, 피부계 질환을 각종 의료기기 및 물리적 요법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행위로, 한의학에 기초를 두고 경락과 경혈에 자극의 대상을 두고 있는 한방물리요법과 차이가 있고, 물리치료사 교육 과정 및 시험 과목을 보더라도 물리치료사가 한방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기본지식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 의료기사 제도 하에서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입법자의 판단이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한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결정의 의의
○ 현행 의료기사법이 한의사에게 의료기사 지도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한의사가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의 조력을 통해 물리치료행위 또는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현행 의료기사 제도를 문제삼은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현행 의료기사법상 물리치료사의 교육 과정이나 업무 영역이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물리치료사가 한방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지식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의사의 평등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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