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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헌마104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시 임의적 집행정지 조항 위헌확인

산물소리 2014. 6. 22. 07:09

사건번호: 2012헌마104
사 건 명: 형사소송법 제348조 위헌확인
종국일자: 2014.05.29
종국결과: 기각

 

헌법재판소는 2014년 5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시 재판의 임의적 집행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458조 제1항 중 제348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1. 9. 19.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약6915).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송달불능되자 위 법원은 2011. 10. 19. 공시송달을 명하였고, 2011. 11. 3.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여 2011. 11. 10.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2012. 1. 27. 불심검문 과정에서 검거되었고, 곧바로 서울남부교도소에 노역장유치되었다. 청구인은 노역장유치 집행중인 2012.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초기100), 위 법원은 2012. 2. 2.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위 노역장유치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하면 즉시 재판의 집행이 정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348조 제1항이 법원의 재량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458조 제1항 중 제348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458조(준용규정) ①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5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준용한다.
[관련조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①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정식재판절차가 개시되어 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식재판 청구기간 경과에 귀책사유가 없는 피고인을 재판의 부당한 집행으로부터 보호하면서, 필요적 집행정지로 인한 벌금형의 실효성 저하를 방지하고자 법원으로 하여금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의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고 있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하는 자는 약식명령의 확정력을 다투는 자이긴 하나 여전히 약식명령의 확정력을 받고 있는 자이므로 재판의 집행을 받았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회복된 정식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재판의 부당한 집행으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면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으로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것보다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의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필요적 집행정지가 아닌 임의적 집행정지로 규정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