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1헌마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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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4항 등 위헌확인 |
종국일자: | 2014.05.29 |
종국결과: | 기각 |
헌법재판소는 2014년 5월 29일, 입양기관이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없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4항 및 부칙 제2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함]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사회복지법인은 국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으며 복지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비교적 폭 넓은 감독과 법률상 규제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국가의 모성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미혼모의 자녀양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입양기관의 부당한 입양권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사회복지법인들로서 입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출산전후의 미혼모와 그 자녀들의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음.
○ 한부모가족지원법이 2011. 4. 12. 개정되면서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더 이상 함께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제20조 제4항), 이미 입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2015. 6. 30.까지 해당시설을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변경하거나 폐지하게 되었음(부칙 제2조 제3항).
○ 이에 청구인들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4항 및 부칙 제2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함)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심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2011. 4. 12. 법률 제1058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④「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편의제공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 한부모가족지원법(2011. 4. 12. 법률 제10582호) 부칙 제2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③ 제1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로서 제1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편의제공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해당 시설을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1.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유 침해 여부
○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유 제한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나, 다만 국가는 헌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사회복지를 증진시킬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보조하고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등 사회복지법인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비교적 폭넓은 감독과 법률상 규제를 부과할 수 있다(헌재 2005. 2. 3. 2004헌바10 참조).
○ 원칙적으로 미혼모의 자녀가 미혼모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헌법 제36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미혼모의 자녀 양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미혼모에 대한 부당한 입양권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양기관이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이 적절하다.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입양기관이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만을 함께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들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유형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들을 함께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입양기관들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입양기관이 기존의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약 4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입양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은 입양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미혼모가 스스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 특히 국외입양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익은 중대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본생활지원을 하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함이 상당하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782등 참조).
○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출산 전후의 미혼모와 그 자녀들의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미혼모에게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큰 자녀 양육보다는 손쉬운 입양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설치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출산한 미혼모들이 그렇지 않은 미혼모들보다 입양을 더 많이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미혼모의 자녀 양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입양기관의 미혼모에 대한 부당한 입양권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
1.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유 침해 여부
○ 청구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아동입양 및 미혼모자가족보호에 있어 전문적인 인프라와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고, 또한 국내입양의 80%와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를 금지할 경우 입양과 미혼모자가족보호에 있어 큰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입양 특히 국외입양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그 입법취지의 전제가 된 자료는 모집단이 매우 한정된 수치에 기초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미혼모가 자녀를 국외입양시키는 이유는 사회적 편견 및 경제적 지원의 부족에 있으므로, 입양기관이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없게 함으로써 해결할 것은 아니어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 현재 입양특례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문제의 근원인 미혼모자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고 경제적 지원을 늘리기 위하여 다양한 규제와 지원을 하고 있고, 나아가 사후적인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입양기관의 부당한 입양권유를 방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기관이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 미혼모의 자녀 양육을 유도하고 국외입양을 줄이는 것은 미혼모가 스스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조성과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입양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전면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함으로써 해결할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입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다른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입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는, 사회복지법인은 국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으며 복지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비교적 폭 넓은 감독과 법률상 규제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국가의 모성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미혼모의 자녀양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입양기관의 부당한 입양권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사회복지법인들로서 입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출산전후의 미혼모와 그 자녀들의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음.
○ 한부모가족지원법이 2011. 4. 12. 개정되면서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더 이상 함께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제20조 제4항), 이미 입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2015. 6. 30.까지 해당시설을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변경하거나 폐지하게 되었음(부칙 제2조 제3항).
○ 이에 청구인들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4항 및 부칙 제2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함)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심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2011. 4. 12. 법률 제1058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④「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편의제공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 한부모가족지원법(2011. 4. 12. 법률 제10582호) 부칙 제2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③ 제1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로서 제1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편의제공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해당 시설을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1.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유 침해 여부
○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유 제한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나, 다만 국가는 헌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사회복지를 증진시킬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보조하고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등 사회복지법인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비교적 폭넓은 감독과 법률상 규제를 부과할 수 있다(헌재 2005. 2. 3. 2004헌바10 참조).
○ 원칙적으로 미혼모의 자녀가 미혼모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헌법 제36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미혼모의 자녀 양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미혼모에 대한 부당한 입양권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양기관이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이 적절하다.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입양기관이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만을 함께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들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유형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들을 함께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입양기관들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입양기관이 기존의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약 4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입양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은 입양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미혼모가 스스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 특히 국외입양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익은 중대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본생활지원을 하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함이 상당하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782등 참조).
○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출산 전후의 미혼모와 그 자녀들의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미혼모에게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큰 자녀 양육보다는 손쉬운 입양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설치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출산한 미혼모들이 그렇지 않은 미혼모들보다 입양을 더 많이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미혼모의 자녀 양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입양기관의 미혼모에 대한 부당한 입양권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
1.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유 침해 여부
○ 청구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아동입양 및 미혼모자가족보호에 있어 전문적인 인프라와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고, 또한 국내입양의 80%와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를 금지할 경우 입양과 미혼모자가족보호에 있어 큰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입양 특히 국외입양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그 입법취지의 전제가 된 자료는 모집단이 매우 한정된 수치에 기초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미혼모가 자녀를 국외입양시키는 이유는 사회적 편견 및 경제적 지원의 부족에 있으므로, 입양기관이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없게 함으로써 해결할 것은 아니어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 현재 입양특례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문제의 근원인 미혼모자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고 경제적 지원을 늘리기 위하여 다양한 규제와 지원을 하고 있고, 나아가 사후적인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입양기관의 부당한 입양권유를 방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기관이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 미혼모의 자녀 양육을 유도하고 국외입양을 줄이는 것은 미혼모가 스스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조성과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입양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전면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함으로써 해결할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입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다른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입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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