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0헌마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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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종국일자: | 2014.05.29 |
종국결과: | 기각,각하 |
헌법재판소는 2014년 5월 29일,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보장하는 소위 타임오프제를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근로시간 면제의 구체적 한도를 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반하지 않고, 노동조합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요구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요구를 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심판대상조항들이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심의·의결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고시에 대한 심판청구 등은 부적법 각하. [“일부 각하”“일부 기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노동조합총연맹,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조전임자들로, 2010. 1.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법률 제9930호)으로 노동조합의 전임자(이하 ‘노조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금지되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유급처리를 인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자, 관련 노조법 조항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심위’)의 심의·의결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고시가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9. 2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①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에 관한 노조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관한 노조법 제24조 제4항, 노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한 노조법 제24조 제5항 및 제92조 제1호(이하 노조법 제92조 제1호를 ‘이 사건 처벌조항’, 이를 제외한 위 노조법 조항들을 ‘이 사건 노조법 조항들’), ② 근심위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할 때 시간과 사용인원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한 노조법 시행령(2010. 2. 12. 대통령령 제2203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 ③ 근심위의 2010. 5. 1.자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심의·의결, ④ 고용노동부장관의 2010. 5. 14.자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고시(노동부 고시 제2010-39호)(이하 ‘이 사건 고시’)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심판대상조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 제5항을 위반한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2010. 2. 12. 대통령령 제2203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근로시간 면제 한도) 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른 근심위(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할 때 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할 수 있다.
노동부 고시 제2010 - 39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4일
노 동 부 장 관
<표생략>
□ 결정주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 24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적법요건 판단] ① 근심위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심의·의결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행정기관 내부의 절차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청구인들은 처벌조항인 노조법 제92조 제1호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고 있지 아니하고,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근심위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함에 있어 시간 외에 그 사용인원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 조항에 대하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③ 청구인 이○○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 전에 법원에 이 사건 고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8420 판결 참조), 위 법원의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재판의 대상이었던 이 사건 고시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청구인 이○○는 이 사건 고시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다른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결하였다. ④ 따라서 청구인들의 노조법 제92조 제1호,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2, 근심위 심의·의결,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고시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노조법 제24조 제5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요구를 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법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근심위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죄형법정주의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구체적인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단순히 조합원 수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사용인원 등의 한도를 파악하는 등 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할 필요성이 큰 행정분야이고, 구체적 한도의 설정은 노사간 이해관계의 원만한 조정이 요청되는 분야이다. 그런데 근심위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에서 추천하는 각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 및 전문가적 입장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입법과정에서 노정되는 국회의 전문성 부족을 메울 수 있으므로, 이를 법에서 직접 정하기보다는 노사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노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탄력적이고 전문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구체적 내용을 근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나아가 노조법 제24조 제4항은 면제 대상 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어떠한 종류의 노동조합 업무가 면제 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는 달리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해질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구체적 내용은 면제 대상 업무가 아니라, 각 사업(장)별 조합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종 노동조합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및 적정한 사용인원 정도가 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조법 제24조 제4항 중 ‘근로시간 면제 한도’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노조법 조항들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독립성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사업장 내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을 일정 수준 계속 보호·지원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고, 이러한 입법적 조치를 통해 관련 노사 분쟁을 미리 예방·해결하여 산업평화의 유지에도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관련 문제의 해결을 전적으로 노사자치에 맡기지 않고, 노동조합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요구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요구를 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다.
다만, 노조전임자의 급여 수령을 일절 금지하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요구 등을 금지하는 규제방식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단인지 본다. 살피건대, 과거 기업별 노동조합이 주를 이루어오다 90년대 이후 산업별·직종별 노동조합이 증가하고 복수노조의 허용이 요청되는 등 노동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사용자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이루어진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관행에 불합리한 측면이 발생하였다. 이에 기존의 관행을 시정하고자 1997. 3. 13. 노조법 제정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도입되었으나 노사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13년 동안 그 시행이 유예되다가, 2010. 1. 1. 노조법 개정(법률 제9930호)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데 따른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노조전임자 제도의 순기능을 살리고자 그 완충 장치로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노조전임자는 새로 도입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통하여 풀타임(full time) 근로시간 면제자 또는 파트타임(part time)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신분을 전환하여 과거 담당하던 노동조합 활동을 일정 수준 계속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활용을 통해 노조전임자에 대한 전면적 급여 금지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법에서 근로시간 면제 범위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노사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일 수 있으나, 산업별 노동조합 형태가 주를 이루고 노동조합의 재정 자립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과 달리, 기업별 노동조합이 주를 이루어왔고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가 부담해온 오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게 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면제의 한도의 결정을 노사자율에 맡기는 것은 이 사건 노조법 조항들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노조법 조항들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사건 노조법 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유급 처리에 한해서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에 불과한 반면, 노조전임자 급여를 둘러싼 기존의 일부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함과 동시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계속 보장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노조의 자주성 확보,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유지와 산업 평화라는 공익은 상당히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노조법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노사자치의 원칙 또는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국제법 존중주의 위반 여부] 국제노동기구협약 제135호 ‘기업의근로자대표에게제공되는보호및편의에관한협약’은 1971년 국제노동기구에서 채택된 것으로 2002. 12. 27. 우리나라도 비준하여 발효되었으므로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위 협약 제2조 제1항은 “근로자대표에 대하여 그 지위나 활동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고, 근로자대표가 직무를 신속·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으로부터 적절할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국내의 노사관계제도의 특성이나 당해 기업의 필요·규모 및 능력의 고려 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에 대한 절충안으로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도입된 이상, 이 사건 노조법 조항들이 위 협약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협약을 해석하는 데 참고가 되는 국제노동권고 제143호 ‘기업의근로자대표에게제공되는보호및편의에관한권고’ 제10조를 보더라도 위 제135호 협약에서 말하는 ‘적절한 편의’에는 ‘근로시간 면제’가 포함되고, 합리적인 제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면제의 최대한을 사전에 입법으로 총량으로 설정하여 규율하는 이 사건 노조법 조항들이 위 협약 및 권고와 충돌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국제노동기구 산하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거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볼 수 없고,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금지의 절충안으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한 이상 이 사건 노조법 조항들이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 내용과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노조법 조항들은 헌법상 국제법 존중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2010년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함과 동시에 유럽식 근로시간 면제 제도인 소위 ‘타임오프제’가 도입되었다.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유급처리를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지는 노사가 자유로이 결정할 문제임에도 법으로 한도를 설정하는 등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이 되었다.
○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도입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금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고,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 및 제도의 도입 배경 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최대한으로 규율하는 현행 타임오프제도가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2013년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고시 개정으로, 조합원 10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최대 2,000시간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노동조합총연맹,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조전임자들로, 2010. 1.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법률 제9930호)으로 노동조합의 전임자(이하 ‘노조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금지되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유급처리를 인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자, 관련 노조법 조항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심위’)의 심의·의결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고시가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9. 2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①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에 관한 노조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관한 노조법 제24조 제4항, 노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한 노조법 제24조 제5항 및 제92조 제1호(이하 노조법 제92조 제1호를 ‘이 사건 처벌조항’, 이를 제외한 위 노조법 조항들을 ‘이 사건 노조법 조항들’), ② 근심위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할 때 시간과 사용인원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한 노조법 시행령(2010. 2. 12. 대통령령 제2203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 ③ 근심위의 2010. 5. 1.자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심의·의결, ④ 고용노동부장관의 2010. 5. 14.자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고시(노동부 고시 제2010-39호)(이하 ‘이 사건 고시’)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심판대상조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 제5항을 위반한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2010. 2. 12. 대통령령 제2203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근로시간 면제 한도) 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른 근심위(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할 때 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할 수 있다.
노동부 고시 제2010 - 39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4일
노 동 부 장 관
<표생략>
□ 결정주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 24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적법요건 판단] ① 근심위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심의·의결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행정기관 내부의 절차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청구인들은 처벌조항인 노조법 제92조 제1호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고 있지 아니하고,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근심위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함에 있어 시간 외에 그 사용인원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 조항에 대하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③ 청구인 이○○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 전에 법원에 이 사건 고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8420 판결 참조), 위 법원의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재판의 대상이었던 이 사건 고시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청구인 이○○는 이 사건 고시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다른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결하였다. ④ 따라서 청구인들의 노조법 제92조 제1호,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2, 근심위 심의·의결,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고시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노조법 제24조 제5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요구를 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법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근심위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죄형법정주의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구체적인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단순히 조합원 수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사용인원 등의 한도를 파악하는 등 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할 필요성이 큰 행정분야이고, 구체적 한도의 설정은 노사간 이해관계의 원만한 조정이 요청되는 분야이다. 그런데 근심위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에서 추천하는 각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 및 전문가적 입장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입법과정에서 노정되는 국회의 전문성 부족을 메울 수 있으므로, 이를 법에서 직접 정하기보다는 노사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노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탄력적이고 전문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구체적 내용을 근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나아가 노조법 제24조 제4항은 면제 대상 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어떠한 종류의 노동조합 업무가 면제 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는 달리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해질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구체적 내용은 면제 대상 업무가 아니라, 각 사업(장)별 조합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종 노동조합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및 적정한 사용인원 정도가 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조법 제24조 제4항 중 ‘근로시간 면제 한도’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노조법 조항들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독립성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사업장 내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을 일정 수준 계속 보호·지원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고, 이러한 입법적 조치를 통해 관련 노사 분쟁을 미리 예방·해결하여 산업평화의 유지에도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관련 문제의 해결을 전적으로 노사자치에 맡기지 않고, 노동조합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요구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요구를 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다.
다만, 노조전임자의 급여 수령을 일절 금지하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요구 등을 금지하는 규제방식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단인지 본다. 살피건대, 과거 기업별 노동조합이 주를 이루어오다 90년대 이후 산업별·직종별 노동조합이 증가하고 복수노조의 허용이 요청되는 등 노동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사용자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이루어진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관행에 불합리한 측면이 발생하였다. 이에 기존의 관행을 시정하고자 1997. 3. 13. 노조법 제정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도입되었으나 노사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13년 동안 그 시행이 유예되다가, 2010. 1. 1. 노조법 개정(법률 제9930호)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데 따른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노조전임자 제도의 순기능을 살리고자 그 완충 장치로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노조전임자는 새로 도입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통하여 풀타임(full time) 근로시간 면제자 또는 파트타임(part time)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신분을 전환하여 과거 담당하던 노동조합 활동을 일정 수준 계속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활용을 통해 노조전임자에 대한 전면적 급여 금지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법에서 근로시간 면제 범위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노사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일 수 있으나, 산업별 노동조합 형태가 주를 이루고 노동조합의 재정 자립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과 달리, 기업별 노동조합이 주를 이루어왔고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가 부담해온 오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게 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면제의 한도의 결정을 노사자율에 맡기는 것은 이 사건 노조법 조항들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노조법 조항들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사건 노조법 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유급 처리에 한해서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에 불과한 반면, 노조전임자 급여를 둘러싼 기존의 일부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함과 동시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계속 보장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노조의 자주성 확보,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유지와 산업 평화라는 공익은 상당히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노조법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노사자치의 원칙 또는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국제법 존중주의 위반 여부] 국제노동기구협약 제135호 ‘기업의근로자대표에게제공되는보호및편의에관한협약’은 1971년 국제노동기구에서 채택된 것으로 2002. 12. 27. 우리나라도 비준하여 발효되었으므로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위 협약 제2조 제1항은 “근로자대표에 대하여 그 지위나 활동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고, 근로자대표가 직무를 신속·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으로부터 적절할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국내의 노사관계제도의 특성이나 당해 기업의 필요·규모 및 능력의 고려 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에 대한 절충안으로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도입된 이상, 이 사건 노조법 조항들이 위 협약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협약을 해석하는 데 참고가 되는 국제노동권고 제143호 ‘기업의근로자대표에게제공되는보호및편의에관한권고’ 제10조를 보더라도 위 제135호 협약에서 말하는 ‘적절한 편의’에는 ‘근로시간 면제’가 포함되고, 합리적인 제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면제의 최대한을 사전에 입법으로 총량으로 설정하여 규율하는 이 사건 노조법 조항들이 위 협약 및 권고와 충돌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국제노동기구 산하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거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볼 수 없고,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금지의 절충안으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한 이상 이 사건 노조법 조항들이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 내용과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노조법 조항들은 헌법상 국제법 존중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2010년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함과 동시에 유럽식 근로시간 면제 제도인 소위 ‘타임오프제’가 도입되었다.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유급처리를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지는 노사가 자유로이 결정할 문제임에도 법으로 한도를 설정하는 등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이 되었다.
○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도입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금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고,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 및 제도의 도입 배경 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최대한으로 규율하는 현행 타임오프제도가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2013년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고시 개정으로, 조합원 10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최대 2,000시간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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