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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바171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사건

산물소리 2014. 6. 30. 17:58

사건번호: 2013헌바171
사 건 명: 근로기준법 제33조 위헌소원
종국일자: 2014.05.29
종국결과: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4년 5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및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소속 근로자 3명을 징계해고하였다.
○ 청구인은 해고된 근로자들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 청구인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 및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 결정주문
○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 및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이행기간 내에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기준법 제111조는 확정된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용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일정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어서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한다고 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명령제도는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국가 경제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부당해고등이 있으면 근로자는 생계의 곤란을 겪게 되어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반면 사용자는 분쟁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구제명령에 대한 강제수단이 필요하다.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적정하려면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를 이행하게 할 정도의 금액일 필요가 있어, 심판대상조항이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최장 2년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을 선택하는 것에는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에서도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구제명령이 적시에 이행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노·사간의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여 국가 경제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함으로 인하여 받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보다 중대하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