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2헌바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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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구 지방세법 제187조 등 위헌소원 |
종국일자: | 2014.05.29 |
종국결과: | 합헌,각하 |
헌법재판소는 2014년 5월 29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지방세법(2009. 2. 6. 법률 제9422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보충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구 지방세법 (2009. 2. 6. 법률 제9422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제1항 제1호는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7. 15. 고양시 OO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 소유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고 시가표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의 소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소송 계속 중,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보충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구 지방세법 제187조 등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하였으나 각하 결정을 받자 2012.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지방세법(2009. 2. 6. 법률 제9422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고, 2010. 9. 1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지방세법(2009. 2. 6. 법률 제9422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고,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재산권 침해 여부
o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재산세는 매년 일정한 과세기준일이 되면 전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일제히 과세해야 하므로, 개별 부동산의 실제 가액을 일일이 조사하기보다 획일적인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함으로써 안정된 세수를 확보하며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o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
관련 법률에서는 객관적인 평가가치인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개별공시지가결정 자체를 다투거나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다툴 수 있는 등 시가표준액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감정평가나 취득가액 등 다른 증빙을 제출하더라도 과세관청 입장에서 그러한 개별적 증빙의 객관성, 신빙성을 일일이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외에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를 대비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효율적인 산정, 적정한 조세징수비용, 안정적인 세수 확보, 공평한 조세부담 등의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아니하고,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는 하나의 집단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이라는 단일한 기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에 대하여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7. 15. 고양시 OO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 소유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고 시가표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의 소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소송 계속 중,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보충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구 지방세법 제187조 등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하였으나 각하 결정을 받자 2012.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지방세법(2009. 2. 6. 법률 제9422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고, 2010. 9. 1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지방세법(2009. 2. 6. 법률 제9422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고,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재산권 침해 여부
o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재산세는 매년 일정한 과세기준일이 되면 전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일제히 과세해야 하므로, 개별 부동산의 실제 가액을 일일이 조사하기보다 획일적인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함으로써 안정된 세수를 확보하며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o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
관련 법률에서는 객관적인 평가가치인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개별공시지가결정 자체를 다투거나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다툴 수 있는 등 시가표준액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감정평가나 취득가액 등 다른 증빙을 제출하더라도 과세관청 입장에서 그러한 개별적 증빙의 객관성, 신빙성을 일일이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외에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를 대비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효율적인 산정, 적정한 조세징수비용, 안정적인 세수 확보, 공평한 조세부담 등의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아니하고,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는 하나의 집단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이라는 단일한 기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에 대하여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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