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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헌바39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등 위헌소원 사건

산물소리 2014. 6. 30. 18:02

사건번호: 2012헌바390
사 건 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등 위헌소원
병합정보: 2012헌바390,2014헌바155(병합)
종국일자: 2014.05.29
종국결과: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4년 5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중 ‘제24조 제3항 제5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1. 2012헌바390 사건
청구인 강OO은 2007. 9. 10.부터 서울 OO구 OOO동 OO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시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07. 12. 3.부터 2008. 9.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체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2011고정1119).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하였다가(2011노2749) 그 항소가 기각되자, 다시 상고하였고(대법원 2011도16077) 그 상고심 계속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11초기679), 2012. 10. 11.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2. 1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14헌바155 사건
청구인 고OO은 OO역세권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09. 4. 29.경부터 2010. 8. 10.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체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고지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식재판[2011고정7544, 7758(병합), 2013고정5996(병합)]을 청구한 후 그 공판 계속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12초기3312), 2014. 2. 6.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4.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
제24조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 결정이유의 요지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심판대상조항 중 ‘임원’이란 조합원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장과 이사, 감사를 의미한다는 점은 관련 규정상 명백하고,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고만 함) 제27조와 민법 제63조를 종합하면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조합장도 여기의 ‘임원’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법 제22조에서 조합 임원의 직무와 권한을 규정하면서도 법 제24조에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그 일정한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조합 임원의 권한을 법률로써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전횡을 방지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총회의 의결’이란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
또한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한편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시기 등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그렇다면 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중 ‘예산’의 의미는,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지출항목이 무엇인지는 문제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불명확하여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조항이라거나,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해하는 법률조항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죄형법정주의의 형벌불소급원칙 위반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규정이고, 위 법률 부칙 제16조는 위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법률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