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2헌바28 |
---|---|
사 건 명: |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5항 위헌소원 |
종국일자: | 2014.05.29 |
종국결과: | 합헌 |
헌법재판소는 2014년 5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조서를 제출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의무 불이행시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5항 본문 중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관한 부분이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양도인에게 30억 원을 지급하였다.
○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을 지급한 자로서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지급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 6,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 청구인은 위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5항을 사업자 아닌 개인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5항을 사업자 아닌 개인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주장 내용은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5항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신과 같은 사업자 아닌 개인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한다는 것으로서, 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한편 청구인은 자신이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5항 본문 중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가산세) ⑤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 생략)
□ 결정주문
○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5항 본문 중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소득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근거과세원칙을 구현하고 조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그리고 소득의 지급자로 하여금 소득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등을 기재한 지급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 심판대상조항에서 과세자료 수집의 대상인 소득자가 아니라 그 거래상대방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반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과세관청이 다른 경로를 통해 거래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고 검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또한 관련 조항들에서는 일정한 경우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제하거나,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는 등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였다.
○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정도 또는 가산세의 부담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공익으로 인정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였다.
○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양도인에게 30억 원을 지급하였다.
○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을 지급한 자로서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지급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 6,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 청구인은 위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5항을 사업자 아닌 개인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5항을 사업자 아닌 개인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주장 내용은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5항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신과 같은 사업자 아닌 개인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한다는 것으로서, 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한편 청구인은 자신이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5항 본문 중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가산세) ⑤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 생략)
□ 결정주문
○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5항 본문 중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소득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근거과세원칙을 구현하고 조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그리고 소득의 지급자로 하여금 소득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등을 기재한 지급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 심판대상조항에서 과세자료 수집의 대상인 소득자가 아니라 그 거래상대방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반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과세관청이 다른 경로를 통해 거래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고 검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또한 관련 조항들에서는 일정한 경우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제하거나,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는 등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였다.
○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정도 또는 가산세의 부담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공익으로 인정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였다.
○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最近 판례·선례·예규 > 헌법재판소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2헌가4 -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1조 위헌제청 (0) | 2014.06.30 |
---|---|
2011헌바384 -무보수 사용자 및 이중가입자의 건강보험 강제가입 사건 (0) | 2014.06.30 |
2012헌바383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선거일 후 행해진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에 관한 사건 (0) | 2014.06.30 |
2012헌바39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등 위헌소원 사건 (0) | 2014.06.30 |
2012헌바432 -시가표준액에 의한 재산세 과세표준 사건 (0) | 2014.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