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2헌바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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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소원 |
종국일자: | 2014.05.29 |
종국결과: |
합헌 |
헌법재판소는 2014년 5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일 후 행해진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을 ‘그 행위가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중 「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제1항 본문 중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10. 6. 2. 실시된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으로서, 위 선거의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2억 원)과 공직(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제공한 혐의로, 2011. 9.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로 기소되어 2012.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천만 원(2011고합1212), 2012. 4.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2012노248)을 각 선고받고 상고하였다(2012도4637).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중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 부분이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자유선거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12초기281) 2012. 9. 27. 위 상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12. 10.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중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제1항 본문 중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중략)… 제266조부터 제270조까지, …(중략)… 중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하 생략)
구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공소시효) ①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이하 생략)
□ 결정주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중 「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제1항 본문 중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선거로 인한 법적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려는 단기 공소시효의 입법취지 및 선거일 후의 범죄에 대하여도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을 유지하려는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의미하는 ‘선거일’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일을 의미하는 것임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개개의 사안에서 해당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일이 언제인지 구체화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선거일’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거나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이 ‘선거일’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집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일까지의 선거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시효를 기산하게 되면 지나치게 공소시효의 기간이 짧아지게 되고, 선거일 후 6월이 지나 행해진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범죄행위가 있기도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선거일 후의 범죄에 대하여도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을 하기 위하여 심판대상조항이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입법권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그 문언상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에 있어서 구성요건의 해석상 선거일 후의 행위가 성립되기 어려운 범죄를 제외하고 선거일 후의 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고,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반 행위는 선거가 언제 종료되었는지는 상관없이 그 위반 행위를 한 때부터 6개월간 형사소추의 위험성이 발생하게 되나, 이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에서 그 위반 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그 기간만을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을 선거일 후 행하여진 다른 선거범죄 행위를 한 사람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심판대상조항은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반 행위의 공소시효 기산점과 그 기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유죄의 확정판결로 인한 당선 무효,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공직취임 금지는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 다른 조항들이 적용된 결과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선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고, 부조의 제공 금지 또는 정치적 연합 형성에의 어려움 등도 심판대상조항 때문에 발생하는 법률효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후보를 사퇴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외 자유선거원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자유선거원칙 중 후보자의 사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선거일 후 행해진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을 선거일 전에 행하여진 선거범죄와는 달리 ‘그 행위가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그 합헌성을 부여한 최초의 결정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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